교통 보험 뉴스

고지의무 추가검사 / 건강검진 고지의무 / 간편심사 고지의무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1. 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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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소비자 권익 보호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개선하였으며 고지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암발생등 암보험관련 내용은 추후 포스팅 하겠습니다.

 

◎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

(현행)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병증 변화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이하 정기검사’) 추적관찰고지의무 대상추가검사(재검사)해당되는지 여부불분명하였습니다.

 

(개선)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명확히 하겠습니다.

, 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인 질병 진단·의심소견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간편심사 보험의 고지의무 사항 개선

(현행)일부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질병 진단·의심소견 받은 환자보험 가입가능하나,

-보험금 청구시 질병 진단·의심 소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보험계약 해지하거나 보험금부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청약서상 고지대상이 아니더라도 생명위험 측정상 중요사실이나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한 경우 고지대상에 포함(대법원 9627971, 2018281241)

 

(개선)간편심사보험에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고지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환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보험가입하는 피해방지하겠습니다.

 

 

 

※ 자료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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