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차선에서 직진 사고 과실 /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사고 과실 / 노면표시위반사고 과실
1. 노면표시위반사고 과실
좌회전차선에서 직진 중인 자동차 (A) 100 : 좌회전차선(직좌차선)에서 좌회전 자동차 (B) 0
2.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1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직진 및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
A차량이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직진금지 신호를 위반하였고, 좌회전 노면 표시차로에서 직진하였다는 점에서 A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100:0 으로 정한다.
4. 수정 요소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좌회전이나 진로변경 신호는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을 한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5. 참고 사항
① 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함께 특정행위를 금지하는 노면표시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그 특정행위가 금지된 것이 아니다.
② 본 기준은 1차로에 좌회전 노면표시, 2차로에 직진 및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된다.
③ A차량이 좌회전 유도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어서 직진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B차량이 소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나)의 경우에 있어 A차량이 선행 직진을 한 경우에는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서행 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은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 위반 사항인 직진차선에서 우회전 중 사고도 과실 100%로 처리됨.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사고도 과실 100%로 처리됨.
※ 자료출처 : 손해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