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서 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에 대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가단 177360 양수금
원 고 000 외 1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04. 10. 29.
판결선고 2004.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박00는 2002. 10. 4. 16:54경 남편인 전00 소유로서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서울 80루 0000호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3-19 소재 보금당 앞길을 의정부 방면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로 진행하다가
3차로의 전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아니한 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두00 운전의 서울 강동 마 0000호 124CC 오토바이의 좌측 뒷 발판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인도경계석에 부딪치게 하여 두00를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박00는 이 사건 사고로 구속되자 2002. 11. 28.경 남편인 전00을 통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망인의 부모)과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1) 가해자(박00)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 유족대표(원고들)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은 위 돈을 지급받고 박00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2)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에 그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박00가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는 바, 이 보험금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그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박00는 즉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3) 이 합의로써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채권양도되었기에 박00가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고, 만일 박00가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위 합의금을 원고들에게 다시 지급한다.
다. 박00는 위 합의에 따라 같은 날 원고들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남편인 전00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형사합의 및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02. 11. 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2가단 000000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03. 4. 11.
“① 피고는 2003. 5. 11.까지 원고들에게 각 9,150만원을 지급(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았음)하되, 위 기한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③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는데, 이 결정은 쌍방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위 결정이 확정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화해금 합계 1억 8,3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피보험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00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원고들에게 각 1,750만원(=형사합의금 3,500만원÷2) 및
이에 대하여 박00가 원고들에게 위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날인 2002.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03.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박00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3,500만원은 순수한 형사합의금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박00가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당시 지급받은 돈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 539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2 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두00은 2002. 11. 1.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박00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담당 재판부에 박00가 망 두00의 사망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고 원고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바도 없으므로 박00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돈을 순수한 형사합의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00는 원고들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지급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곧바로 피고에게 위 합의금 지급사실 및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 할 것이고,
그 지급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소위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가사 박00에게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형사합의금액을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말것과 공제한다면 이를 전액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해 오다가 위와 같이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서 1억 8,3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형사합의금(양수금)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새로이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법률상 평가된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는 이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하고,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 및 피고가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 원고들에게 지급된 사정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그 화해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을 위자료에서 참작하게 되면 원고들로서는 별도의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이를 위자료에서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만약 공제한다면 그 금액을 전액 공제하여 그 취지를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명시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해 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소송물에는 이 사건 양수금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들이 이 사건 양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거나 피고들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특히 원고들이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경우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 점,
원고들이 박00와 사이에 형사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지급받는 외에 별도로 그 합의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로서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과 그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합의함에 있어 이미 박00로부터 위 형사합의사실 및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별도의 양수금 청구를 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부당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