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

치아보험 보철치료 연간 보장한도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5. 6. 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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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치아보험 소비자 유의사항 관련 내용입니다. -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 연간 보장한도 발치한 치아 개수 기준이며, 치료한 치아 개수가 아닙니다.

 

[민원 사례]

○○’23.1월 심각한 잇몸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영구치 5개를 발치한 뒤, 치조골의 손상이 덜한 치아 3에 대해서 같은 해 6먼저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나머지 치아 2에 대해서는 이듬해’24.6월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

 

보험회사는 임플란트 치료의 경우 발치한 영구치아기준으로 연간 3까지 보장*하며, 이에 따라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5개 치아 3개 치아대해서만 보험금지급한다고 안내

 

* [보험약관(예시)] 임플란트치료 및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의 경우 연간 보장한도는 연간 발치한 영구치 개수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발치한 영구치는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이란 보험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보철치료의 경우 연간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해당 영구치 발치일로 합니다.

 

- 임플란트 치료 보장 예시

 

▶ 소비자 유의사항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연간보장한도발치한 영구치 개수 기준이며, 치료한 영구치 개수가 아닙니다.

 

동일한 방법의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상품마다 연간 보장한도상이할 수 있으므로 치아보험 가입시 꼼꼼히 비교·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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