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별 운전 가능 자동차 / 1종 보통 운전 가능 자동차 / 2종 보통 운전 가능 자동차
운전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
■ 1종 대형 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삭제 <2018. 4. 25.>
5.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 1종 보통 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삭제 <2018. 4. 25.>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 1종 소형 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 특수 면허
- 대형 견인차
1.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2종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5. 원동기장치자전거
■ 2종 소형 면허
1. 이륜자동차(운반차를 포함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연습 면허
- 1종 보통 연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