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례

교차로 황색신호 신호위반 여부 판례 / 노란색신호 신호위반 여부 판례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6. 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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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노478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해석이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정체현상을 유발하여 위헌적인 해석이 된다고 할수도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차량 진행 중 정지선 앞에서 황색의 등화로 바뀌었으나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차량의 정지거리보다 짧은 경우까지 즉시 차량을 제동하여 정지할 것을 요구한다면 교차로 내에서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차량 운전자에게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황색의 등화’의 뜻을 위와 같은 경우까지 정지선 앞에서무조건 제동하여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7. 25. 08:45경 (차량번호 1 생략)카마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내동 경인고속도로 부천IC 앞 교차로를 부천IC 쪽에서 내동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며 시속 약 61.51km로 위 교차로에 진입했다.

 


가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곳 전방에 있는 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 내에 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________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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