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 자동차의 종류 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8. 27.>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1. 규모별 세부기준종류경형소형중형대형초소형일반형승용자동차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승합자동차배기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