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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 16

화재보험 보상 범위 / 화재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화재보험 분쟁 사례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화재 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 사항 및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 입니다. 화재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험가입 내역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시 유의 사항 및 주요 분쟁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비자 유의 사항 ❶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❷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변경 사실은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❸손해액 산정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❹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합니다. ❺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이 해당건..

팔 후유장해 / 다리 후유장해 / 손목 후유장해 / 발목 후유장해 / 무릎 후유장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팔과 다리 등 관절부분의 후유장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팔의 경우 어깨 후유장해, 팔꿈치 후유장해, 팔목 후유장해 와 다리의 경우 고관절 후유장해, 무릎 후유장해, 발목 후유장해, 발가락 후유장해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보험 청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강직 장해 ① 완전기능상실(30%) 완전강직, 인공관절, 인공골두 삽입 ② 심한 장해(20%) 운동 범위 1/4 이하로 제한 ③ 뚜렷한 장해(10%) 운동 범위 1/2 이하로 제한 ④ 약간의 장해 (5%) 운동 범위 3/4 이하로 제한 2. 근력 장해 ① 완전기능상실(30%) 완전마비소견 + 근력검사 '0' 등급 ② 심한 장해 (20%) 심한 마비소견+ 근력검사 '1' 등급 3. 동요장해(다리의 장해만 해당) ① 심한 장해 ..

화재보험 용어 정리 / 주택화재 보험

화재 보험에 대한 용어 정리 내용입니다. 보험 가입시 용어에 대해 숙지 후 가입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하여 정리된 내용 올려드립니다. 1. 보험의 목적(보험 목적물) :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 ◦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 ◦ 총괄보험의 경우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보험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 2. 보험가입금액 : 보험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3. 보험가액 :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보험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4. 초과보험 : 어떤 물건에 붙인 보험..

실비보험 세대별 특징 / 실손보험 세대별 특징 / 실비보험 세대별 보상범위 / 실손보험 세대별 보상범위

1. 실손의료보험 세대별 특징 ① 1세대 (~‘09.9월) 입원치료비에 대해 대체로 자기부담금 없이 100% 지급 ※ 1세대 상품은 각 보험사별로 약관내용이 조금씩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움 ② 2세대 (’09.10월~‘17.3월) 입원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율이 도입됨 ※ 2세대 상품부터 표준약관이 마련‧적용되어 모든 보험사의 실손보험 약관이 동일함 ③ 3세대 (’17.4월~’21.6월) 비급여 도수, MRI 등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진료는 특약으로 분리,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할인제도 도입 ④ 4세대 (‘21.7월~) 상품의 구조를 급여/비급여로 구분하여, 비급여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더 높게 설정, 비급여 지급보험금 구간별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 실손보험 가입시기별 보상..

보험 고지의무 / 보험가입전 알릴의무 / 보험 고지의무 내용 / 고지의무 사항

1. 고지의무 보험계약 체결시 인수 여부나 인수조건, 보험료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할 의무를 계약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라고 한다. 2. 고지의무 내용 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투약, 입원,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 ③ 최근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④ 최근 5년 내에 의..

실비보험 할증 / 실손보험 할증 / 4세대 실비 할증 / 4세대 실손 할증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24.7월부터 시행(보험료 갱신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할증율은 최고 300%까지입니다. ◎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개요 ◇(주요내용)보험료 갱신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비급여(특약)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 보험료 갱신시에는 할인·할증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 구분 1등급(할인) 2등급(유지) 3등급(할증) 4등급(할..

손해보험 추상장해 / 생명보험 추상장해 / 외모의 추상장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 개인보험에서 외모의 추상장해에 대한 기준과 지급율입니다. 통합약관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부분은 가입하신 약관의 장해분류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장해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지급율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지급율 5% 2.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의 기준 ① 얼굴 뚜렷한 추상 : 손바닥 크기 1/2, 길이 10CM, 조직함몰 5CM, 코의 결손 1/2 약간의 추상 : 손바닥 크기 1/4, 길이 5CM, 조직함몰 2CM, 코의 결손 1/4 ② 머리 뚜렷한 추상 : 손바닥 크기 약간의 추상 : ..

생명보험장해분류표 / 생명보험장해등급표 / 생명보험장해급수

구 약관을 사용하는 생명보험 장해분류표 입니다. 약관 표준화 이전 생명보험 장해분류표이며 표준화이전 약관이기 때문에 같은 시기 판매 상품이라도 개별 보험에 따라 약관이 다를 수 있어 아래 장해분류표는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 장해분류표 ▷ 1급 장해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십자인대 후유장해 / 무릎인대 후유장해 / 인대파열 후유장해 / 무릎 장해

무릎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파열로 인하여 개인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 후유장해 진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대파열의 경우 기본적으로 동요장해를 평가하고 있어 동요 측정을 통해 후유장해진단 및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1. 심한 장해 (지급율 20%) 15MM 이상 동요가 있는 경우 2. 뚜렷한 장해 (지급율 10%) 10MM 이상 동요가 있는 경우 3. 약간의 장해 (지급율 5%) 5MM 이상 동요가 있는 경우 인대 파열의 경우 동요측정을 통해 장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동요가 확인될 경우 장해진단 발급 받아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셔도 지급받는것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외 무릎부상에 대한 장해는 강직장해, 근력장해, 가관절장해, 기형장해, 단축장해등이 있으며 부상정도 및 재활정도에 따라 각각..

산부인과 실비보험 / 피부과 실비보험 / 비뇨기과 실비보험 / 치과 실비보험 등

의료실비 보험에서는 질병과 상해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질병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면책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래 사항은 산부인과, 피부과 등 치료에 대한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면책 규정에 대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산부인과 실비보험 면책 규정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N96-N98) -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입원(통원)한 경우 (O00-O99) - 요실금 (N39.3, N39.4, R32) 2. 피부과 실비보험 면책 규정 - 주근깨, 다모, 무보, 백모증, 딸기코,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 질환 - 쌍꺼플 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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