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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요령 15

오토바이사고 보험 처리 / 이륜차 사고 실비 / 전동킥보드 보험

개인보험인 생명, 상해, 실비보험의경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이륜차 사고에대해 면책(보상하지 않는 손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시 특약사항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가입한경우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험 가입시 오토바이등 이륜차 사고에 대한 부담보로 가입되어있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시 보험보상이되지않으나 사고에 대해 1회성인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1회성 여부를 묻지않고 오토바이사고의경우 대부분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기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받을수있는 보험금도 받지못하는 경우도있습니다.  1회성에 대한 입증은 가입자가 해야하며 이는 사고 전 오토바이등 이륜차 탑승이유, 사고 오토바이(이륜차)소유주, 기존사고경력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호프만 계수

교통사고 보험금 계산시 사용하는 선이자 공제 계수(호프만 계수) 입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등 호프만 계수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프만 계수》 1 0.9958 2 1.9875 3 2.9752 4 3.9588 5 4.9384 6 5.914 7 6.8857 8 7.8534 9 8.8173 10 9.7773 11 10.7334 12 11.6858 13 12.6344 14 13.5793 15 14.5205 16 15.458 17 16.3918 18 17.3221 19 18.2487 20 19.1718 21 20.0913 22 21.0074 23 21.9199 24 22.829 25 23.7347 26 24.6369 27 25.5358 28 26.4313 29 27.3235 30 28.2124 31 2..

교통사고 뇌진탕 진단 기준 / 교통사고 11급 / 상해급수 11급 / 뇌진탕 11급

2023년 이후 시행된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기간 기준의 경우 12-14급 상해는 4주 치료 후 추가진단서를 제출해야 더 치료가 가능합니다. 11급 상해부터는 치료기간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12급 상해의 대표적인 진단명은 척추체 염좌, 팔다리 근육이나 힘줄의 염좌, 외상후 스트레스, 3CM 미만의 얼굴 상처 등입니다. 11급 상해의 대표적인 진단명은 뇌진탕, 손가락 골절, 발가락 골절등입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11급 상해와 12급 상해는 치료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11급은 다른 상해가 있을 경우 상해 급수 변동도 가능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가락, 발가락 골절을 제외하고는 11급 상해의 대부분이 뇌진탕 진단이기에 국토부에서는 민원 회신답변을 통해 뇌진탕 진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

교통사고발생시 대처 요령 /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방법 / 교통사고시 행동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요령에 대한 부분이며 2차고 예방, 현장 보존, 보험회사 신고 등 사고 발생에 따른 행동 요령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차 교통사고 예방 및 부상자 구호조치 교통사고시 2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하여 후속차량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합니다. 부상자가 있을 경우 신속히 구호조치를 하고 119등에 신고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2. 사고 현장 보존 사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어 사고에 대해 증거가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사고차량 및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증인확보(목격자 연락처), 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압박골절과 기왕증 / 허리 골절과 기왕증 / 척추체 기왕증

교통사고 보험금 산정시 기왕증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발생, 확대시키는 피해자의 기왕증, 지병, 체질적 소인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손해의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전체 손해액에서 그 소인이 기여한 부분만큼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기왕증에 대한 공제 입니다. 교통사고시 기왕증과 관련된 대표적인 부상이 척추체 골절(허리 골절, 등 골절, 목 골절)이며 이러한 척추체 골절에 대해서 기왕력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척추체 골절(압박 골절 등)의 경우 골다공증에 대한 기왕증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골감소증등에 대해서도 기왕증 감액을 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분들은(특히 여성분) 척추체 골절에 대한 기왕증을 참작한다고 보면 될것입니다. 골 다공증 검사 결과인 T-scor..

교통사고 가지급금 / 교통사고 가불금 / 교통사고 우선지급금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전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배법상 가불금 제도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우선지급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가불금 1. 법적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

피해자 직접 청구권 / 자동차 보험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 가해자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이 여러가지 이유로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피해자 직접 청구권 입니다. ◎ 관련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

책임보험 사고 / 무보험상해담보 / 뺑소니 사고 처리

책임 보험만 가입된 자동차와 사고의 경우 부상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있어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뺑소니 사고의 경우도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금액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의 경우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라도 책임 보험까지는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https://okbosang.tistory.com/20<figure id="og_1692315639669" con..

교통사고 중상해 / 중상해 사고 / 중상해 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조항 위헌으로 인하여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이외에도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해에 인정되는 경우 형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처벌을 받는 교통사고의 경우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어린이 사고, 종합 보험 미처리 사고 등입니다. 중상해에 대한 기준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은 진단 몇주 이상이면 중상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현재 까지 나온 중상해에 대한 검찰기소건과 검찰에서 밝힌 중상해 기준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중상해의 기준 교통사고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무보험상해담보 처리시 형사합의 / 무보험 형사합의 / 채권양도통지서

무보험사고, 뺑소니 사고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자동차의 사고시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종합보험이있는경우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해자쪽으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 소송비용 및 안정성(소송으로 인해 손해배상액을 판결받았다고해도 가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받지 못하는 경우도있기때문에)이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손해배상을 받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보험상해담보처리시 가해자와 형사합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 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은 보험금 지급시 공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배상의무자 즉, 가해자에게 받은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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