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례

실선 차선변경 사고 중과실 여부 판례 법원 보도자료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6. 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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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피고인이 진로변경을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
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됨


○ 이와 달리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판례를 변경함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21. 7. 9.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다가 진로변경을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개인택시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갑자기 정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됨

 

 

2. 소송의 경과

▣ 제1심 및 원심 ➠ 공소기각 판결
● 도로면의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이하 ’단서 제1호‘)1)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

 

 

3. 사건의 쟁점

도로상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노면표시 중 진로변경제한선 표시인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대법원 2004도1196 판결의 변경여부)

 

 

4. 대법원 판단

가. 법리의 선언
▣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처벌특례가 적용됨


● 도로교통법 제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제10조제1항 [별표 8]에 의하면,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설치하여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에 대하여 금지사실의 통보, 공고절차, 규정체계 등에 있어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는 달리 취급되고 있음


● 비록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를 위반한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2호로, 진로변경금지를 위반한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로 각 처벌하고 있어 처벌 체계를 달리하고 있음2) ⇒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임


● 진로변경제한선과 같이 해당 표지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으나, 진로를 변경한 이후 해당 방향으로의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통행방법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는 있어도, 법문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 단서 제1호가 규율하는 것은 크게 신호위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지시위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지시위반의 세 가지인데, 신호위반이나 일시정지 지시위반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규의 문언만으로도 비교적 명확하게 그 해당 여부를 알 수 있음


▪ 통행금지 역시 전용차로 구분선이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의 도로표지도안이나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등에 ‘통행금지’ 또는 ‘진입금지’라는 문언이 사용된 경우에는 단서 제1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서 제1호의 문언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시행되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진로변경제한선이 없었으므로, 입법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특례 배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므로(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청색실선으로 전용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않는 시간대에는 청색실선이 백색실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데,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볼 경우, 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시간대는 물론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도일반 차량의 운전자가 청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나. 판례의 변경
▣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다. 이 사건의 결론 ➠ 상고기각
▣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넘어 주행한 것은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여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처벌특례가 적용됨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처벌특례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처벌특례 배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5. 판결의 의의

▣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함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였다는 데에 판결의 의의가 있음

 

※ 출처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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