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22년 1월에 신설됐다. 하지만 공단이 지난 3월 서울과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상황에서도 전체 차량의 8.6%(105대 중 9대)만이 정지했다. 구분일시정지한 차량 수일시정지하지 않은 차량 수보행자 없을 때0대 (0%)105대 (100%)보행자가 있을 때9대 (8.6%)96대 (91.4%)※ 조사 지역: 서울, 대전 / 조사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표1>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