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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자료 26

위드마크 공식 / 음주 측정 공식

음주운전 당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할 수 없을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콜 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시간당 알콜 분해값은 개인에 따라 0.008% ~ 0.03%에 분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음주운전 당시 호흡이나 혈액으로 알콜 농도를 측정하지 못할때 실시하는 방식이다. 혈중알콜농도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을 역추산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한다. 이 공식은 위드마크가 창안한 계산방법으로 운잔자가 운전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한 량, 운전자의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1996년 음주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도입되었다.  위드마크 공식 C = A /(P×R) = ㎎/10 =% *..

보험관련자료 2024.06.05

산업재해 장해급여 / 산업재해 유족급여 / 산재 장해급수 / 산재 유족급여기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평균임금기준)장해등급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제1급제2급제3급제4급제5급제6급제7급제8급제9급제10급제11급제12급제13급제14급329일분291일분257일분224일분193일분164일분138일분1,474일분1,309일분1,155일분1,012일분869일분737일분616일분495일분385일분297일분220일분154일분99일분55일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3] 유족급여(제62조제2항 관련)유족급여의 종류유족급여의 금액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보험관련자료 2024.06.02

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 구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 자동차의 종류 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8. 27.>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1. 규모별 세부기준종류경형소형중형대형초소형일반형승용자동차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승합자동차배기량이..

보험관련자료 2024.05.09

교통사고 보험할증 변경사항 / 자동차사고 보험할증 변경사항 / 무사고할인 / 장기렌터카 보험가입경력 인정

1. 자동차보험 경력관련 제도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하여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와,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분 [사고경력]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주1) [운전경력] 보험가입경력요율주2) 주요내용 ⦁피보험자의 할인·할증등급을 1~29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보험료를 차등화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이나 軍운전병, 법인 운전직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 보험료 부과체계 주)참조순보험요율서상 개인용 기준 주)참조순보험요율서상 개인용(중·대형) 기준 주1) 할인할증등급 반영 전 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1등급)200만원,(11등급)82.8만원,(29등급)30만원 주2) 보..

보험관련자료 2024.04.08

보험수익자 / 보험금 청구권자 / 법정상속인 / 보험금 상속재산 고유재산 / 보험금 받을수 있는 사람

1.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권리가 있는자로 보험금청구권자라고 한다. 2. 보험수익자 지정 및 변경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것인자 아니면 지정하지 않을 것인가 여부 및 지정한다면 누구로 할것인가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다만 타인의 사망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그 지정과 변경은 효력이 없다. 단체 보험에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이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피보험자이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3. 보험수익자 확정 1)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자가 보험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

보험관련자료 2024.03.28

장애인주차 위반 / 장애인주차구역 범칙금 /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 장애인주차 신고

장애인 주차 구역의 경우 법률로써 규정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하게되면 과태료 부과 됩니다. 1. 법률 규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

보험관련자료 2024.03.14

자동차 등록대수 /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국토교통부는 ’23년 12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949천대로, 전년 말 대비 1.7%(446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 ㅇ 지역별로는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가 제주(0.96명당 1대), 전남(1.44명당 1대), 경북과 경남(1.67명당 1대) 순으로 나타났다. * 등록대수(명/대) : 서울 2.94, 부산 2.16, 대전 1.99, 광주 1.96, 대구 1.89, 울산 1.84, 인천 1.73 ㅇ (신규등록) ’23년 12월 말 기준 1,759천대가 신규등록 되었다. - 차종별로는 승용 1,498천대, 승합 26천대, 화물 226천대, 특수 9천대 - 규모별로는 경형 125천대, 소형 200천대, 중형 939천대, 대형 495천대 - 연료별로는..

보험관련자료 2024.03.07

보험회사 연락처 / 손해보험회사 전화번호 / 보험회사 현황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별 연락처 및 홈페이지 주소 구분 연락처(콜센터 번호) 홈페이지 메리츠화재 1566-7711 www.meritzfire.com 한화손보 1566-8000 www.hwgeneralins.com 롯데손보 1588-3344 www.lotteins.co.kr MG손보 1588-5959 www.mggeneralins.com 흥국화재 1688-1688 www.heungkukfire.co.kr 삼성화재 1588-5114 www.samsungfire.com 현대해상 1588-5656 www.hi.co.kr KB손보 1544-0114 www.kbinsure.co.kr DB손보 1588-0100 www.idbins.com ..

보험관련자료 2024.02.17

자동차 보험 할인 항목 / 주행거리 할인 / 보험료 할인

자동차 보험 가입시 여러 할인 항목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별 할인 항목과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시 이 점 확인하셔야 하며 본 게시물에서는 현재시점 H 손해보험 약관상 할인 항목과 할인율에 대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나 가입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행거리 할인 3000KM 이하 부터 15000KM 이하 까지 주행거리에 대한 할인이 적용되며 할인율은 4-38% 까지 입니다. 2. 만 6세이하 자녀 할인 특약 태아 임신 고객과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2-14% 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3.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 커텍티드카에 대하여 6.9% 할인이 적용됩니다. 4. 스마트 안전운전 할인 특약 고객운행정보 DATA를 활용,..

보험관련자료 2024.01.24

교통법규위반 보험료 할증 / 범칙금 보험료할증 / 과태료 보험료할증

신호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운전자가 확인되는 위반사항인 범칙금과 관련이 있으며 운전자 확인이 되지 않고 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래 사항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적용대상 법규위반(도로교통법) 참조 할증그룹 1그룹 무면허운전, 뺑소니 20%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2그룹 4-1.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보행자보호 준수의무 위반(법 제27조)을 항목구분없이 2회~3회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1회 5% 4-2.신..

보험관련자료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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