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복장해 하나의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던한 경우에는 그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상해로 왼팔에 20%, 왼쪽 다리에 2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장해지급률은 40%가 된다. 다만 각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다. 한 다리의 지급률은 60%한도라면 발가락 30%, 발목 30%, 무릎 30% 장해가 있는 경우 이를 단순 합산이 아닌 한 다리의 지급률 한도인 60%로 한다. ① 동일한 신체부위는 한사고로 동일부위에 장해가 2개 발생한 경우 병합하지 않고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한다. ② 하지의 관절강직과 단축이 중복되어 나타난 경우 그 중 높은것 하나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