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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할인 병원비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 판례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0916 판결 【판시사항】[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입원의료비 담보 특약’에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등 비용 전액 및 일부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갑이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을 회사가 청구 금액 중..

보험판례 2025.04.10

대로직진대 소로직진 사고과실 / 대,소로 구분 교차로사고 과실

1. 대로직진 자동차 (A) 30 : 소로직진 자동차 (B) 70     2. 사고 상황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대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도로(소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신호기가 없는 다른 폭의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로를 진행하는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A차량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어, 동시 진입한 경우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① 소로를 진행하는 B차량이 후진입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라 과실을 가중하여 양 차량의 기본 ..

교통사고과실 2025.04.01

토요일 운전면허시험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평일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어려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 3월 8일(토) 전국 15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토요특별시험을 실시한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응시를 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고, 학과시험만 당일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응시가 가능한 운전면허시험장은 총 15곳으로 △서울권 강남‧도봉‧서부‧강서운전면허시험장, △경기권 인천‧안산‧용인운전면허시험장 △경상권 부산남부‧부산북부‧대구‧마산시험장이며 △원주운전면허시험장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전남운전면허시험장 △제주운전면허시험장이다. 토요특별시험은 기획재정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과제’의 대표사례로 선정됐으며, 지난 2023년 7월부터 시행중이다. 다..

기왕증 상실수익 관련 판례 / 기왕증 판례

대법원 2023. 8. 31.선고 2022다303995 판결【손해배상(의)】, [공2023하,1743]   【 판시사항】[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의사 측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

보험판례 2025.03.17

교통사고 소득기준 / 자동차사고 소득기준

자동차보험 약관상 소득기준 산정방법입니다. 1. 급여소득자'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욘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근로의 대가를 받는 보수' 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한다.'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한다.신규취업자의 경우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한다.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

교통사고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4.3.6, 금융감독원은 ‘23년도에 5,476억원(6.5만명)의 자동차보험 사기를 적발하였다고 발표  ㅇ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

안전지대 통과 자동차와 사고 과실

1-가. 안전지대 벗어나기전 자동차 (A) 100  : 진로변경 자동차 (B) 0      1-나. 안전지대 벗어난 후 자동차 (A) 70  : 진로변경 자동차 (B) 30      2. 사고 상황1-가. 먼저 진로변경을 하여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후행 직진하다가 안전지대를 벗어나기직전이나 직후인 A차량과 오른쪽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1-나. 먼저 진로변경을 하여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후행 직진하다가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인 A차량과 오른쪽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1-가. 안전지대를 통과한 자동차는 비록 직진 운행이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금지된 주행이고, 정상적인 경로로 진로변경을 한 차량은..

교통사고과실 2025.02.15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 자동차의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 조정시 사고별 기본과실에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추가 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현저한 과실은 10%, 중과실은 20%의 추가 과실이 적용됩니다. 1.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과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 과실비율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고려하였다.이 기본 과실비율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낮은 과실 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①한눈팔기, 졸음운전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이상 20㎞/h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

교통사고과실 2025.02.05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과태료),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범칙금(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범칙행위근거 법조문(도로교통법)차량 종류별 범칙금액1. 신호·지시 위반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제5조제27조제1항·제2항1) 승합자동차등: 13만원2) 승용자동차등: 12만원3) 이륜자동차등: 8만원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3. 속도위반 가. 60㎞/h 초과 나. 40㎞/h 초과 60㎞/h 이하 다. 20㎞/h 초과 40㎞/h 이하 라. 20㎞/h 이하제17조제3항1) 승합자동차등: 16만원2) 승용자동차등: 15만원3) 이륜자동차등: 10만원1) 승합자동차등: 13만원2) 승용자동차등: 12만원3) 이륜자동차등: 8만원1) 승합자동차등: 10만원2) 승용자동차등: 9만원3..

보험관련자료 2025.01.29

설 연휴 교통사고 현황

1. 설 연휴 교통사고 건수귀성이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에는 평상시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특히 대인사고 건수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짐 ◦ (전체사고) 설 연휴 전날의 사고건수는 일평균 12,052건으로 평상시*(10,608건)보다 13.6% 증가하였으며, 사고율도 17.8%로 평상시(15.5%)보다 2.3%p 증가 * 설 연휴 전날, 설 연휴(법정공휴일 3일), 설 연휴 다음날 등 5일 제외 - 설 연휴에는 설 전날이나 당일 사고가 설 다음날보다 더 많이 발생하며, 설 연휴 다음날은 설 연휴보다 더 많이 발생 ◦ (대인사고) 설 연휴 전날의 대인 사고건수는 일평균 3,898건으로 평상시(3,341건)보다 16.7% 증가하였으며, 사고율도 5.7%로 평상시(4.9%)보다 0.8%p 증가 설 연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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