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좌회전 왼쪽 자동차 (A) 40 : 좌회전 오른쪽 자동차 (B) 60 2. 사고 상황 양 차량이 교차로에서 동일방향으로 동시 또는 유사한 시각에 진행함에 있어, 크게 또는 작게 좌회전을 하다가 왼쪽에서 진행하는 A차량과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동시 좌회전 중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2항(교차로 중심 안쪽 서행 좌회전) 등에 따라 왼쪽의 안쪽 차량인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을 주되 B차량이 좌회전시 왼쪽 A차량에 주의해야 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① 좌회전차량이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나 중앙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