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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실 60

안전지대 통과 자동차와 사고 과실

1-가. 안전지대 벗어나기전 자동차 (A) 100  : 진로변경 자동차 (B) 0      1-나. 안전지대 벗어난 후 자동차 (A) 70  : 진로변경 자동차 (B) 30      2. 사고 상황1-가. 먼저 진로변경을 하여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후행 직진하다가 안전지대를 벗어나기직전이나 직후인 A차량과 오른쪽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1-나. 먼저 진로변경을 하여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후행 직진하다가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인 A차량과 오른쪽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1-가. 안전지대를 통과한 자동차는 비록 직진 운행이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금지된 주행이고, 정상적인 경로로 진로변경을 한 차량은..

교통사고과실 2025.02.15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 자동차의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 조정시 사고별 기본과실에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추가 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현저한 과실은 10%, 중과실은 20%의 추가 과실이 적용됩니다. 1.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과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 과실비율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고려하였다.이 기본 과실비율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낮은 과실 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①한눈팔기, 졸음운전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이상 20㎞/h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

교통사고과실 2025.02.05

직진 자전거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사고 과실

도로에서 직진중인 자전거와 도로가 아닌 주차장, 주유소 등의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사고 과실입니다. (주차장 출차 중 사고, 주유소 출차중 사고,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중 사고 과실) 1. 도로에서 직진중인 자전거 5 : 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 95      2. 사고 상황도로에서 정상 통행 중인 A자전거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A자전거가 진행 중인 도로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하며,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

교통사고과실 2025.01.10

보도와 차도 구분없는 도로 보행중 사고 과실 / 골목길 사고 과실

골목길, 이면 도로 등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 구분없는 도로 보행중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입니다. 1. 차도 보행중인 보행자 0 : 차도 주행중인 자동차 100      2. 사고 상황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함, 이하 같음)에서 차량의 동일(반대)방향으로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제27조 제6항에 따라 차량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해야 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를 보..

교통사고과실 2024.12.15

직진 자동차 대 비보호 좌회전 자전거사고 과실

1. 비보호 좌회전 자전거 (A) 60 : 녹색 직진 자동차 (B) 40      2. 사고 상황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 도로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A자전거와 마주보는 방향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A자전거가 비보호좌회전을 하였으므로 A자전거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 과실비율을 60:40으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야간, 기타 시야장해가 있는 경우 5% 자전거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어린이, ..

교통사고과실 2024.12.01

동일차로 후행차 선 진로변경 대 선행차 후 진로변경 사고 과실

1. 후행 선 진로변경 (A) 40 : 선행 후 진로변경 (B) 60      2. 사고 상황⊙ A차량과 B차량이 한 개 차로에서 선후행으로 진행하다가 후행하던 A차량이 먼저 진로변경을 개시한 상태에서 선행하던 B차량도 동일 방향으로 진로변경하면서 A차량과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선행 B차량이 먼저 진로변경 개시하였음에도 후행 A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위험하게 추월 진행하려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과실 해석후행하던 A차량이 먼저 진로변경을 개시하였으나 선행하던 B차량도 같은 방향으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양 차량이 충돌한 경우 B차량이 진로변경하여 진입하려는 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A차량을 살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나 A차량도 선..

교통사고과실 2024.11.12

좌회전차선에서 직진 사고 과실 /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사고 과실 / 노면표시위반사고 과실

1. 노면표시위반사고 과실좌회전차선에서 직진 중인 자동차 (A) 100 : 좌회전차선(직좌차선)에서 좌회전 자동차 (B) 0      2. 사고 상황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1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직진 및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A차량이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직진금지 신호를 위반하였고, 좌회전 노면 표시차로에서 직진하였다는 점에서 A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100:0 으로 정한다.  4. 수정 요소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좌회전이나 진로변경 신호는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

교통사고과실 2024.10.11

주차장 주차사고 과실 / 주차장사고 과실비율 / 주차장 통행로 사고과실

1. 주차장에서 선행 주차 중인 자동차 (A) 40 : 후행 통로 주행 추월 자동차 (B) 60      2. 사고 상황주차구획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으로 선행 진입을 시도 중인 A차량의 회전반경 내로 후행하던 B차량이 추월하다가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주차를 위한 시설인바, 선행 A차량의 주차구획 진입동작이 후행B차량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상태(비상등 점멸, 방향지시등 작동, 후진등 점등 또는 선행A차량의 방향상태 등)에 있음을 전제로 주차구획 진입동작을 우선시하여, 후행 B차량의경우 주차공간을 물색하는 선행 A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으로서는 항시 주차공간으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여 최소한의 회전반경 내에 접근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잠시 양보하지 않고 곧바로 ..

교통사고과실 2024.09.13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보행자 횡단사고 과실

1. 아파트단지나 공장, 군부대 등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보행자 횡단사고 과실 0      2. 사고 상황아파트 단지 내, 공장 등 산업단지 내 및 군부대 내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규정의 도로외의 장소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전방에서 횡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자의 서행 및 일시정지의무가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① 보행자가 인라인스케이트나 퀵보드 등을 착용한 상태로 도로 외 장소에서 차량의 전방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하더라도 보행자를 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보고 사고발생 경위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과..

교통사고과실 2024.08.11

주차장에서 도로진입사고 과실 / 주유소에서 도로진입사고 과실 / 도로에 진입하는 자동차와 사고 과실

1. 도로에서 직진 자동차 (A) 20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진입 자동차 (B) 80      2. 사고 상황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차도)를 진행하는 A차량과 도로(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우회전을 하여 A차량이 진행하는 차도로 진입하고 있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은 도로 진입시 일단 정지후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도로에서 진행하는직진차량도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주시하여야 할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인 B차량이 우회전을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한다.  4. 수정 요소..

교통사고과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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