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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실 46

동시 좌회전 사고 과실 / 좌회전 교통사고 과실

1.  좌회전 왼쪽 자동차 (A) 40 : 좌회전 오른쪽 자동차 (B) 60      2. 사고 상황 양 차량이 교차로에서 동일방향으로 동시 또는 유사한 시각에 진행함에 있어, 크게 또는 작게 좌회전을 하다가 왼쪽에서 진행하는 A차량과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동시 좌회전 중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2항(교차로 중심 안쪽 서행 좌회전) 등에 따라 왼쪽의 안쪽 차량인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을 주되 B차량이 좌회전시 왼쪽 A차량에 주의해야 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① 좌회전차량이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나 중앙선을 ..

교통사고과실 2024.05.12

오토바이 횡단보도 주행중 보행인과 사고 과실 / 전동킥보드 횡단보도 주행중 보행자와 사고 과실

1.  보행자 횡단보도 보행 0 : 이륜차 횡단보도 주행 100      2. 사고 상황횡단보도에서 이륜차 운전자가 이륜차(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이륜차는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륜차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① 이륜차와 보행자가 서로 반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는 보행자 역시 이륜차의 동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5%까지 가산할 수 있다.② ‘이륜차의 현저한 과실’ 및 ‘이륜차의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는 이 장의 3. 수정요소 해설에 따르며, 경합시 후자를 적용하고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5. 참고 사항자전거 또는..

교통사고과실 2024.04.29

긴급 자동차 역주행 교통사고 / 구급차 역주행 교통사고 / 소방차 역주행 교통사고

구급차, 소방차, 혈액 공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도로 중앙 또는 좌측(역주행)으로 주행 중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 정상 직진(A) 60 : 도로 중앙 또는 좌측(역주행)중인 긴급 자동차(B) 40 ▶ 사고 상황 긴급자동차가 도로 중앙 또는 좌측(왼쪽)에서 진행 중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있던 A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B차량은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 주행한 것으로 도로의 중앙이나 왼쪽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29조 1항 참조),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B차량도 동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는 점..

교통사고과실 2024.04.22

직진 자동차와 우회전 자전거 사고 과실 / 직진 자전거와 우회전 자동차 사고 과실 / 직진 대 우회전 사고 과실

신호 없는 사거리 동일폭 도로에서 직진 자동차와 우회전 자전거 사고 과실 유형과 직진 자전거와 우회전 자동차 사고 과실 유형 입니다. ■ 우회전 자전거 (A) 50 : 직진 자동차 (B) 50 ■ 직진 자전거 (A) 20 : 우회전 자동차 (B) 80 ▶ 사고 상황 1)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A자전거와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2)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하는 B차량과 직진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1)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 간의 사고로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상..

교통사고과실 2024.04.15

정체 차로 차선변경사고 과실 / 정체중 급차선 변경사고 과실

정체 차로에 대기중인 자동차가 진로 변경 중 주행 차량과 사고의 과실입니다. 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와 다른 과실을 적용하는 사고로 아래 과실 비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체차로에서 대기중 진로변경 자동차 (A) 100 : 직진 자동차 (B) 0 ▶ 사고 상황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A차량이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B차량으로서는 A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 중에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것 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A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B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한 점을 종합하면, B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

교통사고과실 2024.04.02

신호없는 교차로사고 과실 / 사거리 사고 과실 / 골목길 사거리사고과실/ 골목길사고 과실

양방향 신호없는 동일 도로크기 교차로(골목길 사거리)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입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어 과실이 적게 되나 동시진입의 경우 우측 차량의 과실이 약간 적게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크기가 대로와 소로 구분이 있는 경우 대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 동시진입 : 우측 직진 자동차 (A) 40 : 좌측 직진 자동차 (B) 60 우측 선진입 자동차 (A) 30 : 좌측 후진입 자동차 (B) 70 우측 후진입 자동차 (A) 70 : 좌측 선진입 자동차 (B) 30 ▶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신호기..

교통사고과실 2024.03.20

유턴 사고 과실 / 상시 유턴 사고 과실 / 상시유턴 구역 사고 과실

유턴 차량과 직진 차량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신호유턴 자동차 사고와 상시 유턴구역에서 유턴 중 사고에 대한 과실에 대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직진 자동차 (A) 100 : 신호 유턴 자동차 (B) 0 ② 직진 자동차 (A) 20 : 상시 유턴구역 유턴 자동차 (B) 80 ▶ 사고 상황 ①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②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A차량과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① 유턴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고 직진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한 경우,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차량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자신의 진로로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교통사고과실 2024.03.09

낙하물 사고 과실 /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과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 도로에서 선행 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교통사고시 과실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행 자동차 (A) 0 : 선행 적재물 낙하 자동차 (B) 100 ▶ 사고 상황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에서 후행하는 A차량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충격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차량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도로를 진행하는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에서 떨어지거나 도로상에 이미 떨어져 있는 낙하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선행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

교통사고과실 2024.02.29

차도 보행중 사고 과실 / 도로 보행중 사고 과실

보행자가 인도가 아닌 차도로 보행중 차도로 주행하는 자동차와 사고시 과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행자 과실이 산정되니 안전한 인도로 보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중으로 인해 차도 보행자 과실 10 보차도 경계 1M 이내 차도 보행자 과실 20 보차도 경계 1M 이상 차도 보행자 과실 30 ▶ 사고 상황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는 차량이 도로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거나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출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차도측단 또는 차도측단 이외의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여기서 차도측단이란..

교통사고과실 2024.02.23

갓길 진로변경사고 과실 / 갓길 주행사고 과실 / 갓길 사고 과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등 갓길이 있는 도로에서 갓길고 주행중인 자동차와 갓길로 차선변경중인 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입니다. ■ 갓길로 진로 변경 자동차 (A) 60 : 갓길 직진 자동차 (B) 40 ▶ 사고 상황 일반도로, 고속도로 등(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선행 중 갓길로 진로변경을 하던 A차량과 갓길에서 후행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충돌 당시 양 차량 모두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갓길로 진행한 잘못이 있으나, A차량은 진로변경을 하여 갓길로 진입하려는 차량이고 B차량은 이미 갓길에서 진행중임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60:40으로 정한다. ▶ 수정 요소 ①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진로변경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후행차량에게..

교통사고과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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