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보험약관 11

교통사고 렌트비 / 교통사고 대차료

1. 교통사고 렌트비 인정 대상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따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교통사고 렌트비 인정 기준① 대차를 하는 경우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한다.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 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 -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

65세 이상 취업가능 월수 / 교통사고 노인 취업가능 월수 / 자동차보험약관상 취업가능 월수

▶ 자동차보험 약관상 취업가능 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 월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단체협약. 그 밖의 별도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경우. 농업인이나 어업인의 경우 70세로 하여 취업가능 월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사망 당시나 후유장해 기준 시점) 62세 이상인 경우 「62세 취업가능월수」에 의하여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 62세 이상 취업가능월수 - 62세부터 67세 미만 : 36개월 - 6..

자동차 일일 보험 / 단기운전자확대특약 / 원데이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시 보험 적용 인원을 줄여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인특약, 가족운전자특약, 부부특약, 연령특약, 지정 1인 특약등 여러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며 교통사고시 운전 가능 인원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나 운전 가능 인원이 아닌 경우 대인배상1 을 제외한 다른 부분(대인2, 대물, 자차 등)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단기간 운전을 하는 사람을 위한 특약으로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일명 일일 보험 또는 하루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운전자연령 한정운전특별약관' 및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 및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다른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 긴급 주유 / 긴급 견인 / 자동차 배터리 충전

자동차 보험에서 긴급 비상 급유가 필요하거나 긴급 견인이 필요한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입니다. 회사마다 서비스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하며 본 게시글은 H사의 특약 내용이며 1년 계약 단위로 6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배터리 방전시 시동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 시동 조치 (차량 Key 배터리, 연료전지 등은 비 대상) 2. 타이어 펑크 수리및 교체 타이어 펑크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펑크 1개 부위 수리 3. 잠금장치 해제 차안에 자동차 Key를 두고 문이 잠긴 경우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제공 (외산차는 미제공) 4. 비상 급유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해 3리터 한도로 급유 (보험기간 중 2회 제공, LP..

운전자한정 특약 / 가족한정 특약 / 부부한정 특약 / 지정 1인특약

자동차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보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한정하는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많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의 경우 보험 사고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가입시 특약의 보장 범위를 꼭 확인하시어 사고시 보험 미처리등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쓰셔야 할 것입니다. 운전자한정 특약 이외의 사람이 운전할 경우 임시운전자한정특약(1일 보험)을 가입하여 운전을 하셔야 하며 임시운전자특약의 경우 운전하는 날의 하루전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당일 가입은 안됨) ◎ 아래는 운전자한정 특약별 운전 가능 대상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배우자 :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형제, 자매, 남매, 조..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 타차담보특약 / 무보험차 운전시 보험 처리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사고 발생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해 대인, 대물, 자기신체와 자동차 상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자동차 보험 항목 입니다. ◎ 약관 규정 1. 적용 대상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은 무보험상해담보 가입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 다를 수 있으니 가입시 약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해 대인배상2, 대물, 자기신체손해, 자동차상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3. 다른 자동차 의미 다른 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보험가입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 자동차, 경.3종 승합자동차 및 4종 화물자동차간은 동일한 차종으로 봄)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 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 / 뺑소니 자기부담금 / 음주운전 보험 처리

자동차 보험 약관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사고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약관 규정 ○ 의무보험 - 대인 1 한도내 지급 보험금 전액 - 대물 한도내 지급 보험금 전액 ○ 임의보험 - 대인 2 지급금액 1억 까지 - 2천만원 초과 후 5천만원 까지 ◎ 음주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 처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운전 등의 사고부담금은 교통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에도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선 보상한 후 추후 해당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합니다. ※ 음주 운전과 무..

자기신체사고와자동차상해 / 단독 사고 보험 처리 / 자동차상해 보험 / 자기신체사고 /자상과 자손 차이

단독 사고나 과실이 많은 사고에서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자상)이나 자기신체(자손)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자상과 자손은 보장 범위가 다르며 자상이 자손의 업그레이드 상품입니다. ◎ 자기신체사고 (자손)1. 사망 보험금보험 가입시 설정하게 되는 사망 보험금을 지급함 2. 부상 보험금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함.※ 상해 급수는 아래 블로그 내용 참고https://okbosang.tistory.com/17 교통사고 부상급수, 교통사고 상해급수교통사고 상해급수(부상급수) ▶ 책임보험(대인배상 1) 한도 금액의 기준 ▶ 부상 위자료 산정 기준 ▶ 간병비 지급기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

교통사고 휴차료 / 자동차 보험 휴차료 기준

교통사고로 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영업 손실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는 휴차료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지급 대상 사업용 자동차의 파손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 손해 ◎ 인정 기준액 -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 수입에서 운행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 인정 기간 - 수리 가능한 경우 ▷ 30일 한도내에서 수리가 완료될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개인택시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

교통사고 시세하락손해 / 격락손해 보상 / 자동차 감가액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를 할 경우 수리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러한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 약관상 격락손해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급 대상 : 출고 후 5년이내의 차량 ■ 파손 정도 :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 ※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가액 기준임 ■ 지급 금액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의 15% ▷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비의 10% ※ 위 약관 규정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를 지급하고 있으며 약관 규정에 미달하거나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