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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약관 14

교통사고 소득기준 / 자동차사고 소득기준

자동차보험 약관상 소득기준 산정방법입니다. 1. 급여소득자'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욘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근로의 대가를 받는 보수' 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한다.'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한다.신규취업자의 경우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한다.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

무보험상해담보 면책사항 / 무보험상해담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동차보험약관 상 아래 내용은 무보험상해담보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①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자동차보험료 산정방법 / 자동차보험료 계산방법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합니다. 적용보험료 = 기본보험료 ×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특별계약적용요율 × 물적사고할증기준요율 ×  특별요율 × 사고건수요율 1. 기본보험료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특약요율에 따라 미리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2.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기간이나 법률위반경력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 3.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 4. 특별계약적용요율위장사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보험료를 회피하는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요율 5. 물적사고할증기준요율물적사고할증기준 금액..

교통사고 렌트비 / 교통사고 대차료

1. 교통사고 렌트비 인정 대상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따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교통사고 렌트비 인정 기준① 대차를 하는 경우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한다.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 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 -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

65세 이상 취업가능 월수 / 교통사고 노인 취업가능 월수 / 자동차보험약관상 취업가능 월수

▶ 자동차보험 약관상 취업가능 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 월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단체협약. 그 밖의 별도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경우. 농업인이나 어업인의 경우 70세로 하여 취업가능 월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사망 당시나 후유장해 기준 시점) 62세 이상인 경우 「62세 취업가능월수」에 의하여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 62세 이상 취업가능월수 - 62세부터 67세 미만 : 36개월 - 6..

자동차 일일 보험 / 단기운전자확대특약 / 원데이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시 보험 적용 인원을 줄여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인특약, 가족운전자특약, 부부특약, 연령특약, 지정 1인 특약등 여러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며 교통사고시 운전 가능 인원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나 운전 가능 인원이 아닌 경우 대인배상1 을 제외한 다른 부분(대인2, 대물, 자차 등)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단기간 운전을 하는 사람을 위한 특약으로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일명 일일 보험 또는 하루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운전자연령 한정운전특별약관' 및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 및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다른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 긴급 주유 / 긴급 견인 / 자동차 배터리 충전

자동차 보험에서 긴급 비상 급유가 필요하거나 긴급 견인이 필요한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입니다. 회사마다 서비스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하며 본 게시글은 H사의 특약 내용이며 1년 계약 단위로 6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배터리 방전시 시동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 시동 조치 (차량 Key 배터리, 연료전지 등은 비 대상) 2. 타이어 펑크 수리및 교체 타이어 펑크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펑크 1개 부위 수리 3. 잠금장치 해제 차안에 자동차 Key를 두고 문이 잠긴 경우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제공 (외산차는 미제공) 4. 비상 급유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해 3리터 한도로 급유 (보험기간 중 2회 제공, LP..

운전자한정 특약 / 가족한정 특약 / 부부한정 특약 / 지정 1인특약

자동차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보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한정하는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많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의 경우 보험 사고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가입시 특약의 보장 범위를 꼭 확인하시어 사고시 보험 미처리등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쓰셔야 할 것입니다. 운전자한정 특약 이외의 사람이 운전할 경우 임시운전자한정특약(1일 보험)을 가입하여 운전을 하셔야 하며 임시운전자특약의 경우 운전하는 날의 하루전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당일 가입은 안됨) ◎ 아래는 운전자한정 특약별 운전 가능 대상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배우자 :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형제, 자매, 남매, 조..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 타차담보특약 / 무보험차 운전시 보험 처리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사고 발생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해 대인, 대물, 자기신체와 자동차 상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자동차 보험 항목 입니다. ◎ 약관 규정 1. 적용 대상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은 무보험상해담보 가입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 다를 수 있으니 가입시 약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해 대인배상2, 대물, 자기신체손해, 자동차상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3. 다른 자동차 의미 다른 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보험가입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 자동차, 경.3종 승합자동차 및 4종 화물자동차간은 동일한 차종으로 봄)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 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 / 뺑소니 자기부담금 / 음주운전 보험 처리

자동차 보험 약관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사고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약관 규정 ○ 의무보험 - 대인 1 한도내 지급 보험금 전액 - 대물 한도내 지급 보험금 전액 ○ 임의보험 - 대인 2 지급금액 1억 까지 - 2천만원 초과 후 5천만원 까지 ◎ 음주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 처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운전 등의 사고부담금은 교통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에도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선 보상한 후 추후 해당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합니다. ※ 음주 운전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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