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렌트비 인정 대상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따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교통사고 렌트비 인정 기준① 대차를 하는 경우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한다.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 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 -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