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한방병원(한의원) 치료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및「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23.11.9~11.29., 20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첩약 ①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②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하며, ③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ㅇ 약침 ①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