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왼쪽 좌회전 자동차 (A) 40 : 오른쪽 좌회전 자동차 (B) 60

2. 사고 상황
양 차량이 교차로에서 동일방향으로 동시 또는 유사한 시각에 진행함에 있어, 크게 또는 작게 좌회전을 하다가 왼쪽에서 진행하는 A차량과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
동시 좌회전 중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2항(교차로 중심 안쪽 서행 좌회전) 등에 따라 왼쪽의 안쪽 차량인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을 주되 B차량이 좌회전시 왼쪽 A차량에 주의해야 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 으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
① 좌회전차량이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서행불이행,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 차로침범 포함)를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좌회전의 경우 오른쪽 차량(바깥쪽 차량)이 회전반경을 좁게 소좌회전을 하거나 왼쪽 차량(안쪽 차량)이 회전반경을 넓게 대좌회전을 하게 되면, 상대 차량의 정상적인 회전반경을 침해하게 되어 충돌에 이르게 되므로 이와 같은 좁거나 넓게 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을 가산 할 수 있다.
③ 정체 상황에서 왼쪽차량(안쪽 차량)이 무리하게 오른쪽차량(바깥쪽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다거나 오른쪽차량(바깥쪽 차량)이 왼쪽차량(안쪽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경우에는 상대 차량의 정상적인 회전반경을 침해하게 되어 충돌에 이르게 되므로 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5.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6. 참고 판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나56945 판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2차로에서 좁게 좌회전을 하던 B차량이 1차로에서 동일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A차량을 충돌한 사고: B과실 7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선고 2015나60480 판결
야간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전용차로인 2차로를 진행하던 B차량이 좌회전전용 차로인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A차량을 추월하여 1차로를 약간 침범한채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 B과실 80%
※ 자료출처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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