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왼쪽 좌회전 자동차 (A) 40 : 오른쪽 좌회전 자동차 (B) 60

2.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지만, 좌회전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직진차량인 A차량과 좌회전 차량인 B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
4. 수정 요소
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의 합리적인 해석상 통행 후순위인 좌회전 차량이라 하더라도 좌회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B차량이 명확히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②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삼거리(T자)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에는 회전차량에 10%까지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5.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 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6. 참고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16나22119 판결 : (차16-1)
주간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B차량과 B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 : B 좌회전 과실 70%
⊙ 서울고등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나16681 판결 : (차16-2)
야간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측 교차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교차하는 직진차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혈중알콜농도 0.349%의 주취상태로 직진하던 A(이륜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B 좌회전 과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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