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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B씨는 허리통증으로 대학병원에서 단순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갑자기 거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마비장해가 됨
◦병원은 오진*으로 인한 의료과실을 인정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직접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적시에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부작위)일 뿐이므로 상해의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최초에 적절한 검사가 시행되었다면 ‘가’질환으로 진단되었어야 하나, 해당 검사가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나’질환으로 잘못 진단
[처리 결과]
□상해의 요건인 외래성은 신체내부 질병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한 것을 의미하고, 부작위 의료과실이 신체에 침해를 초래했다면 작위에 의한 의료과실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외래성 인정 및 보험금 지급
| 【참고】 관련 판례 |
| [서울고등법원 2023.5.18. 선고 2022나2017285 판결] 의사가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생명·신체가 침해된 경우, 의사의 부작위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관련하여 신체를 침해하는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의사의 부작위 역시 신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작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23.8.18. 선고 2023다241858 판결에 의해 확정(심리불속행 기각) |
☞ 소비자 유의 사항
- 의료기관의 의료과실로 인해 사망, 장해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상해사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상해담보 가입여부 및 약관 등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의료진의 부작위에 의해 의료과실이 발생한 경우도 보험약관상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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