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2026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1~12.31)’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적성검사):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갱신 대상자는 갱신 기간이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로 변경된다. 다만,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부칙**에 따라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의 개정 이후 첫 갱신에 대해서는 기존 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함께 적용하도록 하였다. 즉,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갱신이 가능하며 공단 누리집(www.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나의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기간 확인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87조 부칙2(…경과조치)에 따라 대상자의 갱신기간: 기존 기간 + 개정 기준 기간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말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을 연중으로 분산시켜,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쾌적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성검사‧재발급 등 운전면허행정 처리는 온라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예시. 생일이 10월 1일인 올해 대상자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기존 기간+개정 기준 기간)까지다. ※기존 면허증은 연단위로 표기
※ 자료출철 :도로교통공단
'교통 보험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금융감독원-대한의사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0) | 2026.02.04 |
|---|---|
| 음주운전 1회차 교육 (0) | 2026.01.26 |
|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 (0) | 2025.12.30 |
|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의료진의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 2025.12.14 |
| 농기계 치사율 승용 차종보다 15배나 높아 (0) | 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