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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의 새 기준 ‘생일 전후 6개월’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6. 1. 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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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202611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1~12.31)’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87(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적성검사):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한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1일인 2026년 갱신 대상자는 갱신 기간이 ‘202642일부터 202741로 변경된다. 다만,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부칙** 따라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의 개정 이후 첫 갱신에 대해서는 기존 기간인 ‘202611일부터 1231을 함께 적용하도록 하였다. , ‘202611일부터 202741까지 갱신이 가능하며 공단 누리집(www.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나의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기간 확인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87조 부칙2(경과조치)에 따라 대상자의 갱신기간: 기존 기간 + 개정 기준 기간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말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을 연중으로 분산시켜,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쾌적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성검사재발급 등 운전면허행정 처리는 온라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예시. 생일이 101일인 올해 대상자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202611일부터 202741(기존 기간+개정 기준 기간)까지다. 기존 면허증은 연단위로 표기

 

 

※ 자료출철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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