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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우회전 자동차와 후행 직진 오토바이 사고 과실 / 갓길 오토바이 사고 과실 / 우회전 자동차 와 직진 오토바이사고과실 분쟁조정결과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9. 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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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우회전 자동차와 후행 직진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분쟁 조정 사례 내용입니다.

(동일 차로 오토바이 사고 과실)

  후행 오토바이(A)  60 : 선행 자동차(B) 40

 

 

 

 

 

 

▶ 사고 상황

동일차로에서 B차량이 선행하여 우회전하는 중에 오른쪽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려던 A이륜차와의 사고

 

▶ A 주장

A이륜차가 직진 중, 동일차로의 왼쪽에서 우회전중인 B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B차량은 우회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회전 했으므로 B차량의 일방과실 주장

(A) 0%:(B) 100% 주장

 

▶ B 주장

B차량이 선행하여 정상 우회전 중 오른쪽에서 후행 직진하던 A이륜차와 충격한 사고로 A이륜차가 무리하게 우측 공간으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의 일방과실 주장,

(A) 100%:(B) 0% 주장

 

 

▶ 심의 결과

입증자료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B차량이 동일차로에서 선행하여 우회전중 A이륜차가 도로의 오른쪽에서 후행 직진하다 발생한 사고

 

이륜차가 좁은 공간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동일차로를 선행중인 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려다 우회전을 위해 감속하는 차량과의 사고로 이륜차의 과실이 중하나,

 

선행차량이라도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시에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전후좌우를 두루 살펴야 하고,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

 

(A) 60%:(B) 40% 로 과실비율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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