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진 자동차 (A) 90 : 진로변경중인 긴급 자동차 (B) 10 2. 사고 상황직선도로에서 정상주행하는 A차량과 긴급상황으로 A차량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긴급자동차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B차량은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 주행한 것으로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앞지르기가 허용된다(도로교통법 제 30조 9호). 다만, B차량도 동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다. 긴급자동차가 A와 같은 방향으로진행한다는 점에서 A가 회피하기도 쉬운데 일시정지 등을 통해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과실이 크므로 기본 과실비율을 90:10으로 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