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보험 뉴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 음주 측정 불응자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부과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2. 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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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20() 공포했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ㅇ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 봉인 탈부착 : 차주(수임자)가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하여 신청(온라인신청불가)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ㅇ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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