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보험 뉴스

명절 연휴 자동차보험 활용법 / 렌터카손해배상특약 / 원데이보험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시민안전보험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2. 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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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보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동차보험 및 개인보험 활용에 대한 팁입니다.

보험 서비스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활용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연휴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운전자의 범위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자동차보험 특약을 가입 한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 지정 1인 운전, 부부 한정 운전, 가족 한정 운전, 누구나 운전 등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내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

*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 승용차, 일부 소형승합, 1이하 화물자동차)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

대인(대인은 차주의 보험에서 보상)·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

* 보험회사에 따라 특별약관 명칭과 보장조건 등은 상이할 수 있음

내가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

기차량손해보상(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는 렌터카보험에서 보상)

 

원데이 자동차보험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1일 단위(일부 회사 시간 단위)로 보험기간 선택하여 가입 가능.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하셔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으니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예시)

- 피보험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 보상

-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보상

- 반려동물 산책중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보상

-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타인의 휴대폰을 손상한 경우 수리비 보상

 

3. 우리동내 무료보험 활용하기

◦  시민안전보험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 지역주민의 각종 사고피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요 보장 담보) 화재·폭발·붕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감염병 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을 보장하며 지자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예시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또는 화재폭발붕괴사고 발생으로 사망후유장해 발생시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 보상

-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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