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이하 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4월 28일 공포·시행한다. ㅇ 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자동차관리법」이 개정(’23.9)되었고,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그리고,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4.28~7.27)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ㅇ 또한, 계도기간 중에 발생하는 정기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