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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 4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보행자없어도 일시정지해야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22년 1월에 신설됐다. 하지만 공단이 지난 3월 서울과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상황에서도 전체 차량의 8.6%(105대 중 9대)만이 정지했다. 구분일시정지한 차량 수일시정지하지 않은 차량 수보행자 없을 때0대 (0%)105대 (100%)보행자가 있을 때9대 (8.6%)96대 (91.4%)※ 조사 지역: 서울, 대전 / 조사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표1>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

2차사고 과실 / 고속도로 2차사고 과실

1. 추돌 자동차 (A) 80 : 사고로 주,정차중인 자동차 (B) 20 2. 사고 상황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A차량이 진행 중 전방에서 선행사고 후 사고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도로상에 주·정차하고 있는 B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일반 도로에서의 추돌사고는 추돌한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뒤에서 추돌한 A(추돌차)와 앞에서 추돌을 당한 B(피추돌차)의 기본 과실비율을 80:20으로 정한다. 4. 수정 요소①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의 추돌사고는 고속도로 등에서는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뒤차 입장에서 앞 차량이 도로 상에 주(정)차 중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

교통사고과실 2025.05.21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 무용지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경찰청과 합동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단속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판매중인 업체는 ‘자동차번호판에 뿌리면 법규 위반 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인식 성능을 방해해 단속 회피가 가능하다’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법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단은 2회에 걸쳐 실제 사용 시 빛 번짐으로 인한 자동차번호판 인식 방해 여부와 효과의 지속성 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스프레이에 반사성능이 없어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단속됐다. 또..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 오토바이 안전검사 의무

□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이하 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4월 28일 공포·시행한다. ㅇ 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자동차관리법」이 개정(’23.9)되었고,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그리고,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4.28~7.27)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ㅇ 또한, 계도기간 중에 발생하는 정기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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