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자료

보험수익자 / 보험금 청구권자 / 법정상속인 / 보험금 상속재산 고유재산 / 보험금 받을수 있는 사람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3. 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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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권리가 있는자로 보험금청구권자라고 한다.

 

2. 보험수익자 지정 및 변경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것인자 아니면 지정하지 않을 것인가 여부 및 지정한다면 누구로 할것인가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다만 타인의 사망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그 지정과 변경은 효력이 없다.

 

단체 보험에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이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피보험자이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3. 보험수익자 확정

1)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자가 보험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부상이나 질병은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고 사망의 경우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균분 상속한다.

다만 배우자에게는 50%를 가산한다.

 

※ 상속 순위 (법정상속인)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보험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보험수익자일 경우 친권자가 보험금청구권을 갖는다.

 

5. 보험수익자의 권리

대법원 판례는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고유 재산이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정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였더라도 보험수익자로서 받은 생명보험, 사망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포기하는것이 아니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6.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청구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은 민법 상 상속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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