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구역의 경우 법률로써 규정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하게되면 과태료 부과 됩니다.
1. 법률 규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③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반 사항 및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장애인전용주차가능 표지가 없이 주차한 경우(불법주차) 10만원의 과태료
계속 주차하는 경우 누적신고 가능 일 최대 120만원까지
②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2면이상 주차한 경우등) 50만원의 과태료
③ 장애인주차표시 위변조, 무단사용 200만원 과태료
3.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사진촬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보험관련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보험할증 변경사항 / 자동차사고 보험할증 변경사항 / 무사고할인 / 장기렌터카 보험가입경력 인정 (0) | 2024.04.08 |
---|---|
보험수익자 / 보험금 청구권자 / 법정상속인 / 보험금 상속재산 고유재산 / 보험금 받을수 있는 사람 (0) | 2024.03.28 |
자동차 등록대수 /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1) | 2024.03.07 |
보험회사 연락처 / 손해보험회사 전화번호 / 보험회사 현황 (1) | 2024.02.17 |
자동차 보험 할인 항목 / 주행거리 할인 / 보험료 할인 (0) | 2024.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