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보험 뉴스

휴가철 렌트카 수리비, 면책금 과다 청구 주의 / 렌트카 이용시 주의사항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7. 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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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수리비·면책금 등 과다 청구 분쟁 과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1,743건) 대다수(77.0%, 1,342건)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으로,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2023년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따른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관련 분쟁만 전체 접수 건의 35.4%인 617건으로, 이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74.2%(458건)로 태반이었다. 이어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도 17.3%(107건)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처리 비용과 관련해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 및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 완전자차 · 고급자차 등 상품명보다 숨어있는 상세 약관 확인 필요

렌터카 계약 시 자동차 사고 대비를 위해 차량에 의무 가입된 대인·대물·자손보험과 별도로 소비자 선택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일명 자차보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렌터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자차사고 발생 시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나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차 사고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받게 됨.


그러나 일부 자차보험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사용해 추가부담 없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해주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여부, 면책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일상에서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 청구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피해구제 신청 현황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276건, 342건, 339건, 378건, 408건이 접수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월별)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1,743건 중 관광 수요가 많은휴가철인 7월이 전체의 10.4%(181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9월 9.9%(173건), 6월 9.6%(168건) 등의 순

 

(이용지역) ‘제주’ 36.7%(639건), ‘내륙’ 62.1%(1,083건)의 비중을 차지함.
ㅇ 제주 지역 비중은 2021년 50.1%(170건)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해, ‘23년에는 25.5%(104건)로 ’21년 대비 24.6%p(66건) 감소함

 

 

4. 렌트카 이용시 주의사항

① 차량 예약시

예약 취소 또는 중도 해지 시 대금환급 규정, 기타 특약 등 계약조건을 확인한다.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과 비교해 렌터카 업체의 계약조건이부당하지 않은지 따져본다.


차량 사고에 대비해 차량손해면책상품(자차보험)에 가입하고,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수리비 면책한도, 면책 제외 사항 등을 확인한다.
* 소비자가 부담하는 면책금(대인, 대물, 자차)은 없거나 적을수록, 수리비 보장한도는클수록 유리하며, 간혹 업체에 따라 휠, 타이어, 단독사고 등은 보장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② 차량 인수시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차량 내·외관, 타이어, 엔진상태, 기본공구 적재, 연료량 등을 모두 확인한 후 이상 유무를 기재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둔다.


차량 하자 또는 고장 등 운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조치를 요구한다.

 

③ 사고 발생시

사고 사실을 즉시 렌터카 업체에 알리고, 차량 파손부위 등을 사진 찍어둔다.
* 정당한 사유없이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자차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렌터카 회사와 협의해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면책금,수리비, 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을 청구받은 때에는 계약서와 정비명세서를 확인 후 지급한다.

 

④ 차량 반납시

차량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반납한다.
* 비대면 반납이 이루어지는 카셰어링은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 시 주차료 및 견인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고, 차량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둔다.


차량 이용 전·후의 잔여 연료량을 비교해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료대금을 정산한다

 

 

5.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 자료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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