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침수차량의 95.2%가 7~10월에 발생하여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차량으로 유통될 수 있음
중고차 구입시 반드시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수.
□ 최근 5년간(2019~2023) 침수사고는 33,650건이며 이중 침수전손*24,887건, 침수분손*은 8,763건임
* 전손: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손해, 분손: 그 외 일부손해
o 연간 차량침수피해 중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7~10월 침수사고 비중이 95.2%를 차지함
□ 전기차 등 첨단기능의 전자장치를 장착한 요즘 차량들이 침수될 경우 기능 고장 및 오작동 등 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의 안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음
o 장마철 이후 중고차 구입 시, 특히 침수사고 이력에 대한 철저한확인이 중요함
□ 침수전손 차량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침수전손처리된 차량은 30일 내에 폐차하도록 의무화(’21.10월)
o 침수분손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시 소비자의주의가 요구됨
□ 침수차량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http://www.carhistory.or.kr)에 접속하여‘무료침수차량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음
o 단, 자차보험(가입률 78.9%)이 가입되지 않았거나 보험처리하지않은 침수차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 ’24.7월부터 보험개발원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인한 차량침수로 발생하는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o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 순찰자가 침수위험이 인지된 차량번호를 입력 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량소유자에게 대피안내
(SMS)를 발송하는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임
☞ 카히스토리 침수차량 조회 방법
1. 인터넷창에서 http://www.carhistory.or.kr 입력, 혹은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에서‘카히스토리’로 조회하여 접속
2. 첫 화면 중앙 상단에 있는 ‘무료침수차량조회’ 클릭
3.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침수사고 및 사고일자 확인
※ 자료출처 :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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