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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보행자없어도 일시정지해야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5. 5. 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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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221월에 신설됐다.

 

하지만 공단이 지난 3월 서울과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상황에서도 전체 차량의 8.6%(105대 중 9)만이 정지했다.

 

구분 일시정지한 차량 수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량 수
보행자 없을 때 0(0%) 105(100%)
보행자가 있을 때 9(8.6%) 96(91.4%)
지역: 서울, 대전 / 조사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

<1>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차량 일시정지 실태 조사 결과 <자료=한국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상자는 특히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9~202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상자는 총 1,933(사망 16, 부상 1,917)으로 집계됐으며, 월별로는 5월이 가장 많고, 6월과 10월이 뒤를 이었다.

구분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망() 16 0 0 1 2 3 1 3 2 1 1 1 1
부상() 1,917 98 90 133 184 231 218 180 124 158 186 179 136

<2> 최근 5년간(2019~202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월별 어린이 보행사상자 수

 

특히 체구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 도로 주변 시설물에 가려져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어드는 경우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다. 시속 30km로 주행 시에도 제동거리*는 약 4m에 이른다.

 

*브레이크를 밟은 후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의 거리(제동거리 산출에 사용된 견인계수는 0.8)

 

※ 자료출처: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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