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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22년 1월에 신설됐다.
하지만 공단이 지난 3월 서울과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상황에서도 전체 차량의 8.6%(105대 중 9대)만이 정지했다.
구분 | 일시정지한 차량 수 |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량 수 |
보행자 없을 때 | 0대 (0%) | 105대 (100%) |
보행자가 있을 때 | 9대 (8.6%) | 96대 (91.4%) |
<표1>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차량 일시정지 실태 조사 결과 <자료=한국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상자는 특히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상자는 총 1,933명(사망 16명, 부상 1,917명)으로 집계됐으며, 월별로는 5월이 가장 많고, 6월과 10월이 뒤를 이었다.
구분 | 합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사망(명) | 16 | 0 | 0 | 1 | 2 | 3 | 1 | 3 | 2 | 1 | 1 | 1 | 1 |
부상(명) | 1,917 | 98 | 90 | 133 | 184 | 231 | 218 | 180 | 124 | 158 | 186 | 179 | 136 |
<표2> 최근 5년간(2019~2023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월별 어린이 보행사상자 수
특히 체구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 도로 주변 시설물에 가려져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어드는 경우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다. 시속 30km로 주행 시에도 제동거리*는 약 4m에 이른다.
*브레이크를 밟은 후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의 거리(제동거리 산출에 사용된 견인계수는 0.8)
※ 자료출처: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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