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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 오토바이 안전검사 의무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5. 5. 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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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륜자동차 불법 개조(이하 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도입하는 내용의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428공포·시행한다.

 

ㅇ 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자동차관리법 개정(’23.9)되었고,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4.28~7.27) 계도기간운영한다.

 

또한, 계도기간 중에 발생하는 정기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하는 대신 수검 기간연장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이륜자동차 소유자부담완화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기검사 강화

 

ㅇ 정기검사는 환경분야 검사 뿐만 아니라,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추가되며, 원동기주행장치제동장치 등 19 항목의 검사를 하게 된다.

 

* (기존) 대기환경보전법령 등에 따라 배출가스와 소음 등 환경분야에 대해서만 검사

검사대상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 대형 전기이륜자동차이다.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 59개소)과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전국 476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 대형 이륜자동차, ’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과 알림톡으로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며, 2(새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31일 내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과태료) 검사지연기간 30일 이내 2만원, 31~842만원+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85일 이상 20만원

 

 

 

2. 사용검사 신설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 운행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 (기존)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만 하면 검사절차 없이 다시 사용 가능

 

검사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전기차량은 25.4.28. 이후 등록한 대형차량에 적용)이다. 다만, 사용폐지 후 다시 사용하는 소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정기검사 받아야 한다.

 

 

 

3. 튜닝검사 신설

 

ㅇ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하여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에 튜닝승인 후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 (기존) 튜닝된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도록 함

 

ㅇ 다만, 기존에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8427일까지(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원상복구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다.

 

 

 

4. 임시검사 신설

 

이륜자동차의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점검정비를 완료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안전운행 지장, 불법 튜닝 등으로 인해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사종류 검사대상(주기·유효기간·검사기간)
사용검사 사용폐지신고 후 다시 사용신고하려는 대형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 ‘25.3.15. 이후 최초로 사용신고대형 전기 이륜차
(주기) 최초 사용신고 후 3, 이후 2년마다 실시
(유효기간) 사용신고일, 정기검사받은 다음날, 정기검사기간 중 합격한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검사기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31일까지
튜닝검사 튜닝승인을 받은 이륜차
임시검사 검사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이륜차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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