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보험 뉴스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금융감독원-대한의사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6. 2. 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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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협약 개요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3의료자문실시하는 경우 보험회사제시하는 병원 목록* 자문기관을 선택

*주로 보험회사와 자문계약(개인정보보호 서약 포함)이 이미 체결된 자문기관 등

러한 보험회사 중심의료자문 절차로 인해 자문결과중립성객관성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

이에 양 기관은 소비자 중심의료자문 제도 정착기여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체결

 

 

2. 주요내용

(협약 기관별 역할)의사협회를 통해 3의료자문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구축하고 상호 협력

[금감원] 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 절차 협의, 보험회사 지도·감독
[의사협회] 의료자문단 구성, 자문의 배정, 자문결과 회신 지원 등

 

(의료자문단 구성·관리)의사협회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의료자문단 구성(진료과별 최소 5 이상)

(의료자문 대상)정액형 보험(실손 제외) ·심혈관, 정형외과 후유장해 관련 3의료자문 건*에 대해 시범 실시 후 점진적 확대

*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자체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에 제3의료기관에서 의료자문을 재실시(보험사 전액 비용 부담)

(의료자문 절차)소비자 의사협회 자문기관으로 선택보험회사는 의사협회자문 의뢰의사협회가 관련 학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의 배정자문결과 보험회사 회신

보험금 감액 및 부지급시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의료자문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소비자 요청시 회신서 제공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기대효과)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소비자는 객관적인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보장받고,

나아가 의료자문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분쟁이 줄어 의료자문 제도 대한 사회적 신뢰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향후계획)양 기관세부 실행방안*조속히 확정(’261분기)하고, ·심혈관, 장해등급 관련 3의료자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262·3분기)

*() 진료과별 의료자문단 구성, 표준 자문 질의서 및 검토결과 양식 등 확정, 협회-보험회사 간 관련 계약체결 등

 

이후 제도 실효성면밀히 점검하여 의료자문 대상 확대하고,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 제도운영을 지원할 계획(’26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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