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례

오토바이 정원 초과 과실 판례 / 오토바이 정원 초과 탑승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7. 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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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정원 초과 탑승 과실 10% 판례 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00. 12. 28. 선고 2000나118, 2000나1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00나118(본소) 채무부존재확인2000나12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화재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정○○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정○○

피고(반소원고)들 주소 전북 장수군 이하 생략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한

 

 

변론종결 2000. 11. 9.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9. 12.1. 선고 98가합7055(본소), 99가합2125(반소)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정○○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998. 10. 6. 00:20 경 전북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에 있는 가스충전소 앞길에서 서 울 3부 0000호 엑셀승용차에 의하여 발생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정○○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정○○ 에게 금 69,939,641원 및 그 중 금 50,399,237원에 대하여 1999. 4. 10.부터 1999. 12. 1.까지 연 5%의, 금 19,540,404원에 대하여 1999. 4. 10.부터 2000. 12. 28.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정○○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정○○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본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정○○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정○○의, 원고(본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정○○ 사이의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정○○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 중 원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 정○○에게 금 10,000,000원, 피고 정○○에게 금 131,008,49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원심판결의 피고 정○○에 대한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확인을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원심에서 인용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심판결의 피고 정 ○○ 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피고 정○○ 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정○○ : 원심판결 중 피고 정○○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는 피고 정○○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정○○ : 원심판결 중 피고 정○○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는 피고 정○○에게 금 80,609,2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보험금지급 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 7 내지 17,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 정○○는 1998. 5. 6. 원고와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전북 89가0000호 화물자동차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피보험자가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이하 무보험자동차라 한다)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최고 2억 원까지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에 가입하였다.

 

(2) 소외 김○○은 1998. 10. 6. 00:30 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3부 0000호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에 있는 가스 충전소 앞 19호 국도상을 장계 방면에서 계남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소외 김○○ 운전의 전북 장수가 0000호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도로 우측농수로로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고 정○○으로 하여금 좌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위 엑셀 승용차는 위 사고 당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을 뿐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4) 피고 정○○은 피고 정○○의 아들이다.

 

 

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정○○이 위 사고 당시 피고 정○○와 동거하지 않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정○○이 피고 정○○와 동거하는 아들로서 위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 을 제1 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다만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8. 8. 1. 개정·시행된 자동차보험약관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기명피보험자와 동거중인 자녀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정○○은 아버지인 피고 정○○ 등 그의 가족들과 전북 장수군 계북면 ○○리 138에서 함께 살아오다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부터 전주에서 자취를 하게 된 사실, 피고 정○○은 1980. 4. 3. 생으로서 위 사고 당시 전주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는데, 1998. 7. 말경부터는 피고 정○○가 그 명의로 임차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000의 00 전세방에서 동생인 소외 정○○과 함께 자취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정○○은 자취를 하면서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위 장수군 집에서 쌀과 반찬을 가져다 먹었고, 주말에는 자주 집으로 가서 지냈으며, 그 부모들도 수시로 위 자취방에 와서 식사나 빨래 등을 하여 준 사실, 피고 정○○의 주민등록은 그의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계속 위 전북 장수군 계북면 ○○리 138에 남아 있었던 사실, 피고 정○○은 위 사고 당시 추석 연휴를 맞아 위 장수군에 있는 집으로 와 지내던 중 친구인 위 김○○ 등과 어울리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와 동거중인 자녀란 일응 기명피보험자와 같은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자녀라고 볼 것이지만, 한편 미성년인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여야 하고, 친권자는 자녀들을 보호,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그 거소를 지정할 권한이 있는 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서 동거 자녀의 수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고 친권자인 부모가 지정하는 장소에 거주할 의무가 있는 미성년인 자녀는 친권자인 부모와 같은 주거에서 일상행활을 함께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학업 등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부모가 지정한 장소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동거중인 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정○○은 위 사고 당시 피고 정○○의 동거중인 자녀로서 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정○○이 위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는 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험금의 액수

 

가. 보험금의 산정기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 지급될 보험금에 관하여, 원고는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보험금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금 2억원을 한도로 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모든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책임이 있고(제38조 제1항), 보상한도는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하며(제42조 제1항), 지급보험금 계산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2. 대인배상 Ⅱ 및 4.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손해방지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I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제42조 제1항)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약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보험회사인 원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위 약관 제42조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만을 제한하여 인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정○○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제한하는 약관규정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규정은 무효라고 다투나, 원고와 피고 정○○ 사이에 체결된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전체 내용, 전체 보험료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부분의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 기타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체결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정○○가 원고로부터 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 지급될 보험금의 계산방식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약관 규정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시·설명의무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약관 규정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정○○의 과실비율

갑 제9호증의 1 내지 17, 갑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 당시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는 피고 정○○ 이외에 소외 황○○도 함께 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원을 초과하여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한 피고 정○○의 이와 같은 과실도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10%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일실수익

 

(1) 인정사실

 

(가) 위 보험약관에 따르면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 그 상실 수익액은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 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이 경우 학생을 포함한 무직자의 현실소득액은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노동능력상실기간은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되, 남자 군복무의무자의 취업시기는 23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 정○○은 1980. 4. 3.생으로 위 사고 당시 18세 6월 남짓된 남자이고, 기대여명은 52.73년이다.

 

(다) 위 사고 당시 피고 정○○은 농촌지역인 전북 장수군 계북면 ○○리 138에 거주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는바, 위 피고는 성년이 된 후 군복무를 마친 후로서 23세가 되는 날인 2003. 4. 3.부터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의 2000. 3. 경 일용임금인 금 47,239원에 월 가동일수 25일을 곱한 금 1,180,975원의 월수입을 얻을 수 있다.

 

(라) 피고 정○○은 위 사고로 인하여 좌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좌측 슬관절 상단부 절단술을 받아 좌측 대퇴부가 절단되는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이는 맥브라이드표 절단 III 대퇴-2에 해당되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45%이다.

 

[증거]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2, 3, 을 제9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원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 기간 : 23세가 되는 2003. 4. 3.부터 60세가 되는 2040. 4. 3.까지 444개월

 

(나) 계산 : 1,180,975원 x 45% x 161.4697(209.7362-48.2665)=85,811,255원

 

라. 기왕 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

피고 정○○은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보건의료원에 금 93,460원, ○○대학교병원에 금 500,610원, ○○대학교병원에 금 9,451,477원, 기타 538,440원과 대퇴의지 1개 및 목발 1조 구입비 금 3,540,000원 등 합계 금 14,123,987원을 지급하였다.

[ 증거]을 제7호증의 1 내지 6, 12 내지 24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마. 향후 치료비

(1) 치료내역 및 예상치료비: 반흔 절제술 1회, 금 3,167,460원

[증거]원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 계산

금 3,167,460원 x 0.9090 = 금 2,879,221원(사고일로부터 2년후에 시술받는 것으로 계산)

바. 향후 보조구 구입비 등

(1) 필요 보조구 및 단가 등 : 피고 정○○은 여명기간 동안 하퇴의지가 필요하고, 그 단가는 3,500,000원, 교체시기는 19세부터 30세까지는 4년에 1회, 30세부터 여명에 이르기까지는 5년에 1회, 수리는 연 2회 필요하고, 수리비용은 매회 50,000원

[증거] 원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 계산 (년 미만은 버림)

교체비용 : 3,500,000원 x (0.8000 + 0.6896 + 0.6060 + 0.5263 + 0.4651 + 0.4166 +0.3773 + 0.3448 + 0.3174 + 0.2941) = 16,930,200원 (편의상 2003. 10. 6. 최초로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수리비용 : 100,000원 x 20 = 2,000,000원 (계산의 편의상 2회분 수리비 100,000원을 1년에 1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1999. 10. 6. 최초로 수리한 것으로 보며, 연단위 호프만 수치는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20을 적용한다)

 

사. 개호비

(1) 개호의 필요성 및 개호의 내용

위 사고일로부터 1998. 11. 16.까지의 입원기간(42일) 동안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

[증거]원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 개호비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1인의 노임상당액이고, 이 사건 사고 무렵 1일 도시일용노임은 금 34,098원이다.

[증 거]을 제12호증

 

(3) 계산

금 34,098원 x 42일 = 금 1,432,116원

아. 과실상계

피고 정○○의 과실 : 10%

계산 : 금 110,859,101원{ = (일실수익 85,811,255원 + 기왕 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 14,123,987원 + 향후 치료비 2,879,221원 + 향후 보조구 구입비 16,930,200원 + 향후 보조구 수리비 2,000,000원 + 개호비 1,432,116원) x 90%}

 

사. 위자료

(1) 인정사실

위 보험약관에 의하면 위자료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에 한하고, 후유장해로 인한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피해자 본인 및 가족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 49-45 %인 경우 본인 위자료는 2,000,000원이고, 부모 위자료는 각 본인 위자료의 30%, 형제 위자료는 본인 위자료의 10%로 되어 있다. 피고 정○○은 부모와 동생 1명이 있다.

[증거]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그러므로 피고 정○○에 대한 위자료는 금 3,400,000원{= 2,000,000원(본인) + 1,200,000원(부모) + 200,000원(동생)}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피고 정○○의 위자료 상당 보험금청구는 이유 없다.

아. 기지급 책임보험금

44,319,460원 (다툼없는 사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정○○에게 금 69,939,641원(재산상 손해 110,859,101원 + 위자료 3,400,000원 - 책임보험금 44,319,460원) 및 그 중 원심에서 인용된 금 50,399,23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1999. 4. 10.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인 1999. 12. 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 19,540,40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1999. 4. 10.부터 원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0. 12. 2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 및 위 인정금액을 초과한 피고 정 ○○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정○○ 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정○○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 정○○의 반소 청구, 피고 정○○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피고 정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 정○○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 중 피고 정○○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2. 28.

판사 박행용(재판장) 최승욱 이승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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