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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기준 과 과태료 감경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개정 2021. 12. 31.>
법규 위반 행위별 과태료와 과태료 감경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태료의 감경기준(제146조 관련)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
감경 전 과태료 금액(원) |
감경율 (%) |
감경 후 금액(원) |
||||||
1.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 | 제160조 제2항제1호 |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
20,000 | 20 | 16,000 | |||||
이륜자동차등 | 10,000 | 20 | 8,000 | |||||||
2.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암도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제160조 제2항제1호 |
20,000 | 20 | 16,000 | ||||||
3.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2호 | |||||||||
가.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60,000 | 20 | 48,000 | |||||||
나.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30,000 | 20 | 24,000 | |||||||
4.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제160조 제2항제3호 |
20,000 | 20 | 16,000 | ||||||
5.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의 운행자 | 제160조 제2항제4호 |
30,000 | 20 | 24,000 | ||||||
5의2.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제160조 제2항제4호의2 |
60,000 | 20 | 48,000 | ||||||
5의3.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제160조 제2항제4호의3 |
80,000 | 20 | 64,000 | ||||||
5의4.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제160조 제2항제4호의4 |
80,000 | 20 | 64,000 | ||||||
6.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제160조 제2항제5호 |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
20,000 | 20 | 16,000 | |||||
이륜자동차등 | 10,000 | 20 | 8,000 | |||||||
6의2. 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6호 | 80,000 | 20 | 64,000 | ||||||
7.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7호 | 20,000 | 20 | 16,000 | ||||||
8.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8호 | 30,000 | 20 | 24,000 | ||||||
9.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 제3항 |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
70,000 | 20 | 56,000 | |||||
이륜자동차등 | 50,000 | 20 | 40,000 | |||||||
10. 제9호의 경우 외에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 보다 20km/h 이하로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 제3항 |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
40,000 | 20 | 32,000 | |||||
이륜자동차등 | 30,000 | 20 | 24,000 | |||||||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 제160조 제3항 |
승합자동차등 | 130,000 (140,000) |
20 | 104,000 (112,000) |
|||||
승용자동차등 | 120,000 (130,000) |
20 | 96,000 (104,000) |
|||||||
11의2.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 제160조 제3항 |
승합자동차등 | 90,000 (100,000) |
20 | 72,000 (112,000) |
|||||
승용자동차등 | 80,000 (90,000) |
20 | 64,000 (72,000) |
|||||||
12.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경우 외에 법 제32조부터 법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 제3항 |
승합자동차등 | 50,000 (60,000) |
20 | 40,000 (48,000) |
|||||
승용자동차등 | 40,000 (50,000) |
20 | 32,000 (40,000) |
(주)
1. 법 제160조의 위반행위 중 위 표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호의 과태료 금액 중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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