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반 범칙금
전동킥보드 관련 범칙금
■ 개인형 이동장치(PM) 기준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전동킥보드 관련 범칙금
▶ 운전 면허
원동기 면허 이상(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취득 가능) -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 승차 정원 초과(2인 이상 탑승시) -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음주 운전 - 범칙금 10만원 (측정 불응시 13만원)
▶ 인도 주행 - 범칙금 3만원
■ 교통사고 발생시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피해자의 치료비 등 민사 합의와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전동킥보드 피해자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 가능.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치료비 및 합의금은 전액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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