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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운전자가 확인되는 위반사항인 범칙금과 관련이 있으며 운전자 확인이 되지 않고 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래 사항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적용대상 법규위반(도로교통법) | 참조 | |
할증그룹 | 1그룹 | 무면허운전, 뺑소니 | 20%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2그룹 | 4-1.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보행자보호 준수의무 위반(법 제27조)을 항목구분없이 2회~3회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1회 | 5% | |
4-2.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 보행자보호 준수의무 위반(법 제 27조)을 항목 구분 없이 4회 이상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2회 이상 | 10% | ||
기본그룹 | 1.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 보행자보호(법 제27조) 항목 구분 없이 1회(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이내 속도위반 포함) 2.통행구분(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3.차로에 따른 통행(법 제14조) 4.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법 제15조 제3항) 5.안전거리확보 및 진로변경금지(법 제19조) 6.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등(법 제21조, 제22조) 7.철길건널목 통과방법(법 제24조) 8.승객추락방지(법 제39조 제3항) 9.안전운전의무(법 제48조 제1항) 10.노상시비 등으로 차마통행방해(법 제49조 제1항 제5호) 11.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제51조) 12.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무(법 제53조) 13.고속도로 갓길통행 및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통행금지 등(법제60조 제1항, 제60조제2항, 제61조 제2항) 14.운전면허증 제시(법 제92조 제2항) 15.기타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법 제93조(면허의 취소․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6.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방해, 법제35조제1항) 17.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법제49조제1항제10호), 운전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법제49조제1항제11호),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조작(법제49조제1항제11호의2) 18.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법제68조제3항제5호) |
0% | |
할인그룹 |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경우 | △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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