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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해 의무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과태료 기준
1.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 대인 : 1만원
- 대물 : 5천원
10일 초과시
- 대인 : 매일 4천원씩 가산, 최고60만원
- 대물 : 매일 2천원씩 가산, 최고30만원
※ 최고 금액 : 90만원
2.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 대인I : 3만원
- 대인II : 3만원
- 대물 : 5천원
10일 초과시
- 대인I : 매일8천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 대인II : 매일8천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 대물 : 매일2천원씩 가산, 최고30만원
※ 대인I과 대인II 및 대물보험 의무가입
※ 최고 금액 : 230만원
3. 이륜 자동차
10일 이내
- 대인 : 6천원
- 대물 : 3천원
10일 초과시
- 대인 : 매일 1,200원씩 가산
- 대물 : 매일 600원씩 가산
※ 대인I과 대인II 및 대물보험 의무가입
※ 최고 금액
대인 : 20만원
대물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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