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행자 횡단보도 보행 0 : 이륜차 횡단보도 주행 100 2. 사고 상황횡단보도에서 이륜차 운전자가 이륜차(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이륜차는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륜차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① 이륜차와 보행자가 서로 반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는 보행자 역시 이륜차의 동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5%까지 가산할 수 있다.② ‘이륜차의 현저한 과실’ 및 ‘이륜차의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는 이 장의 3. 수정요소 해설에 따르며, 경합시 후자를 적용하고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5. 참고 사항자전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