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평균임금기준)장해등급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제1급제2급제3급제4급제5급제6급제7급제8급제9급제10급제11급제12급제13급제14급329일분291일분257일분224일분193일분164일분138일분1,474일분1,309일분1,155일분1,012일분869일분737일분616일분495일분385일분297일분220일분154일분99일분55일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3] 유족급여(제62조제2항 관련)유족급여의 종류유족급여의 금액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