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자료

산업재해 장해급여 / 산업재해 유족급여 / 산재 장해급수 / 산재 유족급여기간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6. 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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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57조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3]

 

유족급여(62조제2항 관련)

유족급여의 종류 유족급여의 금액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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