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제 3 부판 결사 건 2024도1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 고 인 A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노4780 판결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