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자동차 (A) 80 : 일시정지 없는 직진 자동차 (B) 20 2. 사고 상황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A차량과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도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우회전 A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동법 제31조에 따라 B차량도 교차로 진입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20으로 정한다. 4. 수정 요소①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직진 B차량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