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자전거 종합보험 안내
서울형 공공자전거의 이용자가 자전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2023년 01월 01일로 (주)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주), (주)KB손해보험, (주)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공동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을 안내드립니다.
2. 보험 보장 내용
① 공공자전거 상해사망 (2천만원)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 이용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시(만15세 미만자 제외)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② 공공자전거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 이용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시(3%~100%)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상해에 따른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공공자전거 치료비 (3백만원 한도, 본인부담금 10만원)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의 이용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하"사고")로 인하여 치료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단,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치료비 보상 가능
④ 공공자전거 사고배상책임 (2백만원한도, 본인부담금 10만원)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담보
3. 보험접수 및 처리 절차
- 접수 : DB손해보험 콜센터(Tel : 02-1899-7751)
※ 서울시에서 사고 접수시 사고자 및 보험사에 안내 - 처리 : 보험사에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후 개별통보
-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사고장소 반드시 기재),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초진진료차트, 공공자전거 대여사실 확인서 또는 이용대장
※ 미성년자(만19세미만)는 부모님중 한분의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2. 사망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 위임장 및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각각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필요), 기타 가족관계에 따라 혼인/입양/친양자 관계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차대자전거 사고시)
3. 후유장해 - 입원 또는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인 경우에는 AMA방식의 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최초 및 최종필름 (X-ray 혹은 MRI 혹은 CT), 교통사고사실확인원(차대자전거 사고시)
4. 배상책임 - 손해배상금 및 그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사가 요구하는 기타서류
(DB손해보험(☏1899-7751, 콜센터)에 접수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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