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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유효기간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5. 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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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2]의 자동차별 검사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74조제1항 관련)

구분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모든 차령 2[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
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모든 차령 1(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
중형ㆍ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
중형ㆍ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
중형ㆍ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ㆍ소형 모든 차령 1(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
중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12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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