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례

도시일용근로자 가동일수 20일 대법원 판례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9. 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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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71650 구상금 사건 보도자료

 


1. 사안의 개요


▣ 피해자는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소송의 경과


▣ 제1심과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사고 당시약 51세 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면서 피해자가 만 65세가 되는 2028. 3. 18.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함


▣ 다만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제1심은 19일로 인정(피해자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51개월 간 총 근로일수가 179일에 불과한점을 주된 근거로 함)하였으나, 원심은 22일로 인정(경험칙에 확실한 변화가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험칙상 추정되는 월 가동일수를 22일로인정)함


▣ 피고는 원심이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데에 가동일수 인정, 경험칙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제기함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원심이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가동일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파기환송


다. 판단 근거
▣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음


▣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음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하였어야 함

 


4. 판결의 의의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에서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할수 있고, 경험칙과는 다른 가동일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가 월평균 25일로서 연평균300일로 추정된다고 하여도,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가동일수가 위 경험칙과는다른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이 가동일수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에서 관련 통계와 가동일수감소의 경험칙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음원심은 원고 A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위 원고의 월간 가동일수를 경험칙에 의하여 22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원고의 월간 가동일수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합리적인 사실인정의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경험칙을 내세워 자의로 월 22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것이나,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 노동부 발간의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에 기재된 통근 도시 일용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에 관한 과거의 통계(최고 월 20.5일)와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감안하여 보면 도시일용 근로자인 위 원고의 사고 당시 월간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748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22일로 보는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하여 왔음


▣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 부분에서 열거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이 판결은 변화된 근로환경, 월 평균 근로일수에 대한 통계 등을 반영하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실질에 맞게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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