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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7. 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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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지정 차로 기준.

고속도로 지정차선

 

도로 통행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2. 10. 20.>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도로 차로
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외의 도로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고속도로 2차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모든 자동차
3차로
이상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비고

1.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왼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2)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 "오른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2)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2. 모든 차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4.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5.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다.

6. 다음 각 목의 차마는 도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자전거등

. 우마

. 법 제2조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 다음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

1) 위험물안전관리법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3) 화학물질관리법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4) 폐기물관리법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7) 원자력안전법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

8) 산업안전보건법1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1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9) 농약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원제

. 그 밖에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행되는 것

7.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위 표 중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차로 구분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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