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자료

과속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6. 25. 11:29
반응형

과속(속도위반) 과태료와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입니다.

과속 범위에 따른 과태료와 승용차 과태료, 오토바이 과태료 기준입니다.

 

□ 과태료 기준

범칙행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속도위반
20km/h 이하
4만원
4만원
3만원
20km/h ∼ 40km/h
8만원
7만원
5만원
41km/h ∼ 60km/h
11만원
10만원
7만원
61km/h ∼ 80km/h
14만원
13만원
9만원
신호 및 지시위반
8만원
7만원
5만원

 

▶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원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되나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범칙금은 보험할증과 관계가 있으나 과태료는 보험 할증과 관계가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