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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속도위반) 과태료와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입니다.
과속 범위에 따른 과태료와 승용차 과태료, 오토바이 과태료 기준입니다.
□ 과태료 기준
범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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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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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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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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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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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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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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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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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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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 4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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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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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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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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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km/h ∼ 6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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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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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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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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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km/h ∼ 8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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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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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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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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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및 지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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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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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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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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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원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되나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범칙금은 보험할증과 관계가 있으나 과태료는 보험 할증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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