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2월 28일(토)부터 3월 1일(일)까지 2일간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단적인 이륜차 폭주 행위는 사라졌으나, ’23년부터는 삼일절, 현충일 등 기념일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이륜차 폭주 행위가 재발하고 있어, 국민 불편을 일으키고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삼일절(3.1.)을 맞이하여 폭주 행위가 잦은 출몰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이번 폭주행위 중점 단속항목은 이륜차의▵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칼치기) 등이다.
| ‣ 공동위험행위 ☞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교법 제46조) ‣ 난폭운전 ☞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교법 제46조의3) ‣ 소음 유발, 급출발‧급가속, 경음기 연속사용 등 ☞ 이륜자동차 3만 원(도교법 제49조제1항제8호) ‣ 급차선 변경(칼치기) ☞ 이륜자동차 2만 원(도교법 제19조 제3항) |
우선, 지역 관서별로 112신고와 누리 소통 매체 분석 등을 통해 폭주 행위 출몰 예상 지역․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오토바이 등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집중 순찰 및 현장 단속 등을 통해 폭주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
또한,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수사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누리 소통 매체 게시내용 분석 등 사후 수사를 통해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등의 불법개조행위도 수사한다. 불법개조 차량 발견 시 차주는 물론 구조 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인 법규 위반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일상 속 대표적인 국민 불편 행위인 과도한 이륜차 소음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관리에 나선다. 그동안 경찰관서 신고 등을 분석하여 이륜차 상습 소음 지역을 지정, 3월부터는 주말·공휴일에 과도한 소음 발생지를 중심으로 거점순찰 강화 및 목격 즉시 제지와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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