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요령

교통사고 후 렌트카 이용시 주의사항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6. 2. 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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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렌트카 이용 여부를 사고즉시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급하게 렌터카 이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고 현장에서의 렌터카 이용 권유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설 견인업체 직원 등이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을 종용하더라도, 피해보상 방식(렌터카 이용 혹은 교통비 현금 보상)을 차분히 고민한 이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에) 피해자 A는 사고 현장에서 사설 견인업체 직원특정 렌트업체를 추천하며 렌터카 이용종용하여, 견인차량에 탑승해 렌트업체이동하던 중,

 

가족으로부터 부상 치료우선이며 교통비*현금 보상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렌트거부하자, 견인업체 직원이 A길가하차시킨 후 현장 이탈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용의 35%를 교통비로 지급

 

피해자 B사설 견인업체 직원추천으로 차량을 정비업체에 입고하기 부터 렌터카이용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정비업체 입고 전 발생한 렌트비용보상하지 않아, B직접 부담*

*약관상 렌트기간은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 인정

 

 

2. 과실비율에따라 피해자에게 렌트카 이용비용 중 일부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여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피해자가 렌트비용 견인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등 금전적 손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보상 대상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보상여부불확실한 경우에는 과실 확인 후 이용 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피해자 C는 상대 운전자와 과실 분쟁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렌트업체 설명을 듣고 렌터카 이용

이후 법원 판결로 쌍방과실확정됨에 따라, 상대 보험사는 C에게 렌트비용 중 본인 과실분직접 부담해야 함을 안내

(참고)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렌트비용과 달리, 교통비는 별도 비용 부담 없이 본인 과실만큼 상계한 금액을 현금 보상받을 수 있음

 

피해자 D현장출동 직원안내에 따라 정비업체까지 차량 견인 후 보험회사에 견인비용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자력 이동가능하였다는 이유로 견인비용 보상거부*, D가 견인비용을 직접 부담

*약관상 피해 차량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견인비용 보상

 

 

3. 사고유형에따라 렌트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피해자 E자차 일방과실 사고로 수리 중 정비업체 직원추천을 받아 렌터카 이용 후 보험회사에 렌트비용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수리비만 보상하며, 렌트비용보상 불가함을 안내

자차 단독사고(구조물 충격 등)의 경우에도 렌트비용 보상 불가

 

피해자 F는 수리 대신 미수선수리비*청구하면서, 렌트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렌트업체 설명에 따라 렌터카를 이용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 대신 현금 지급하는 추정 수리비

그러나, 보험회사는 F실제 수리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렌트비용보상할 수 없다*통보

*약관상 렌트비용은 차량이 정비업체에 입고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상

이후 렌트업체는 F를 상대로 렌트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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